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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불륜이혼소송 진행전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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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일방의 외도 행위는 민법상 혼인 파탄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고, 결국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른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며 부부의 연을 정리할 수 있죠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혼인 기간 중 남편이 외도를 자행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이며, 지난 10년 세월 동안 오직 이혼 한 분야에 집중하여 경력을 쌓아온 만큼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제공하려 합니다.






부디 글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남편불륜이혼소송, 진행하기 전에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부부의 연을 해소하며 그 책임자들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뢰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잘못이지만 남편이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로 용서를 구하는 경우 정말이지 딱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결심하고, 부부의 관계는 유지하되 혼인관계 이외의 제3자에게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은 두 가지 방법 모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적절히 참고하여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그 법적 관계를 공시한 법률혼 관계의 부부는 혼인을 서약함과 동시에 법적인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부부가 법적으로 그 관계와 지위를 인정받고 몇몇의 법률 문제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대신 관계를 유지하는 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혼인신고와 함께 발생하는 부부의 법적 의무는 부양, 동거, 협력 그리고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 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계는 언제라도 망가질 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의무가 위반되어 그 관계의 의미를 상실한 경우에는 우리 법에 정해진 부부관계 해소의 절차를 거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협의이혼 절차입니다.



​협의 절차는 부부가 혼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자가 그 관계의 해소를 원하고 있을 때에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니 만큼 혼인관계 해소의 부분은 물론 절차상 함께 다루게 되는 위자료, 재산, 자녀 등의 부분 모두 원만한 합의가 되어야 진행할 수 있죠





다만 남편불륜의 경우 이러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외도 행위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인정은 하더라도 마땅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발버둥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두 사람의 합의 과정에서 서로 엇갈린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 협의 절차는 무산되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재판 절차를 통한 남편불륜이혼소송 진행 방법입니다.





혼인관계 해소에 있어 양자의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는 그 세부적 사안에 있어 법원 판사의 판결을 받아내어 결정받게 되는데요.





남편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법에 규정된 부부의 혼인 파탄의 사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합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청구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불륜이혼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그 합당산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840조에는 6가지의 혼인 파탄의 사유가 정해져 있으며, 이 중 배우자의 외도, 불륜에 의한 부부관계 파탄의 경우 제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보자면 민법에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남과 여의 성적인 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매번 성적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배우자가 아니라 발뺌하고 있다 등의 문의를 남기시는데요.





부정행위는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의 의무가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수반하는 것으로 남녀사이에 오가는 사사로운 정 일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적 관계나 스킨쉽이 존재하는 경우는 물론 이러한 육체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상대방과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교감하여 다른 누가 보아도 둘의 사이가 일반적인 지인, 동료 등에 속하지 않고, 연인과 같이 판단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육체관계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부정한 행위를 지적하여 배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위자료의 평균적인 정도는 약 ​3,000만 원 이하의 수준인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을 말하는 것이지 그 사실관계에 따라 이 이하 혹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상간자 소송을 함께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이란 부부의 혼인파탄과 관련하여 그 직접적 영향을 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 부부 사이의 정조가 위반된 경우 그 외도 행위에 동참한 상대방을 상간자라 지칭하고 있죠





아마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간통죄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간통죄 적용에 의한 행위자의 처벌은 2015년 해당 처벌 규정이 헌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폐지되면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가 폐지되며 오히려 좋아진 부분도 존재합니다.





우선 간통죄를 적용한 형사 책임의 경우 상간자 한명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즉 이를 위해서는 남편불륜이혼소송과 같이 부부관계의 청산이 반드시 전제해야 했죠





또한 이를 통한 처벌의 경우 두 사람의 성적 관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그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요구됨은 물론





피해자인 본인이 그 장면 등을 직접 목격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어렵게 행위를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준이 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만족도 또한 낮았죠





반면 해당 제도가 폐지되고 상간자 소송을 대체되면서 부부의 이혼 여부와 관계 없이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배우자를 한 번 더 믿어보시기로 결심한 분들께서는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행위 성립 기준 역시 부부의 혼인파탄의 사유인 부정한 행위로 변하였기에 입증 자체도 조금 수월해진 부분이 있죠





이러한 변화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법적 책임에 있어 행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이 진행됨에 따라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자료는 앞서 남편불륜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불법 행위의 사실 여부와 그 심각성 그리고 상간자의 고의적 부분 및 악질 행위에 비례하여 책정되고 있습니다.












남편불륜이혼소송 및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린 후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분들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책임을 요구하길 원하십니다.





즉 개인이 직접 행위를 추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본인의 손해를 불러오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분명한 사실관계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여 증명하는 물적 자료가 필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 이전에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경우, 상대방 역시 그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관련한 사실관계, 물적 자료 등을 은폐하기 시작하죠





또한 소송의 위험을 감지한 상대방 역시 법률 대리인을 찾아 책임에서 벗어날 방도를 모색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손해가 될 수 있죠





물론 이러한 부분 이외에도 상대방들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부부관계에서 일방의 외도란 행위는 상당한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간혹 상대방들에게 위해를 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본인은 피해자에서 가해자의 신분으로 바뀔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한 단계에서의 주의사항인데요.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통해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를 납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행위와 직결된 물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해당 증거의 적법성 문제 때문인데요. 법원에 제출할 증거자료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되어야 함은 물론, 그 성질 자체에 상대방을 보호하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흥신소, 심부름 업체 등에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를 한 경우 최악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빌미삼아 본인을 교사범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고, 최악이 아니더라도 그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위자료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부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전에 반드시 법률가와 상의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한 부분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