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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 반성해야 할까 반박해야 할까







잘못,

잘하지 못하여 그릇되게 한 일 

또는 옳지 못하게 한 일 


표준국어대사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잘못 한 번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스스로는 큰 잘못이라고 여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혹은 내게는 스쳐가는 작은 실수지만

누군가는 분노를 금치 못할 

커다란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이라는 것은

그 후의 대처에 따라서 

용서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저질렀거나, 당했거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한 승 미 입니다. 





1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동안 저는 1만 명 이상의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수많은 분들을 딱 두 가지

유형을 나누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다른 분야에서는 다소 다를 수 있겠으나

이혼과 상간자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





물론 이를 세분화하기 시작한다면

끝도 없이 많은 유형으로

나누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혹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저질렀다고 누명을 쓴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거짓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등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상간녀소송피고로 지목된 분들도 

여러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상황과 원인으로 인해 

피고가 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소장을 송달받은 분, 

송달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분,





혹은 호기심으로 인해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까지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 반성해야 할까?








저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의뢰인 분들을

조력해야 하는 사명을 가집니다. 





그러나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 

저를 찾아 오신 분들 중 





본인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태도 없이 그저 본인이

청구 받은 손해배상 금액을 

기각 혹은 감액해주기를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끔한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반성하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상간녀소송피고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의 수준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름으로 인해 





얻게 된, 그리고 겪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입장에서는

이 또한 충분히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수준이죠. 





그렇기에 상간녀소송피고는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법을 찾아야만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소송은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음과 동시에 





피고가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원고는 반드시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것인데요. 





이 때,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정황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작정 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괘씸히 여겨

원고가 청구한 금액, 





즉,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을 넘어서는 

액수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반박할 수 있을까?







그러나 상간녀소송피고라고 해서

무조건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받아 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박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된 원고는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녀소송피고에게 가장 치명적인

주장을 내세울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관계나

거짓된 내용을 포함하여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따라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것이 아니라 반박해야 합니다. 





즉,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면

반성하는 태도도, 반박하는 적극성도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교제 상대가 

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던 이유때문에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할 수 없었다면 





소장을 받은 사실 자체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 몇 의뢰인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는 점만 확인하시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무조건 저자세를 유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반성하는 태도가 오히려 

원고의 모든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원고의 배우자의 기망으로 인해 

본인이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밝히셔야 합니다. 





실제 이런 사건의 경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기각되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원고의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감정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억울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신 뒤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0일 안에 흐름이 결정된다.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으로부터 그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간녀소송피고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단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제가 말씀 드린 

어떤 대응 방법을 구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답변서는 법원에 대해 

피고의 입장을 최초로 밝히는 문서이자,

재판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장치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를 기재한

청구원인과 이 재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명시한 

청구취지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상간녀소송피고는 이에 대해 

각각 답변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과장되었거나 거짓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박함으로써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야 하고,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내비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가 가장 먼저 

거치게 되는 단계이므로 

사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마무리까지 원활히 진행할 수 있기에 

반드시 세밀한 소장 분석과

상황 판단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면

법률 대리인과 최소한 한 번 이상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짧은 부정행위 기간, 

큰 고통을 받은 M씨의 이야기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래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니셜(A,B,C)은 실명과는 관련이 없으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수정하였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의뢰인 A씨는 회사생활을 하며 

평소 존경하던 C씨(원고의 남편)와 

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C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친해지는 과정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A씨의 감성을 자극하였습니다. 





평소 B씨(원고, C씨의 아내)와

크고 작은 갈등을 수도 없이 겪었고

현재 혼인관계의 실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라는 점, 





이로 인해 C씨는 고통스러워 하였고

몇 번 위로해주며 만남을 가진 뒤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C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몇 차례고 A씨로 하여금 

고민에 빠지게 만들기는 하였지만 





C씨는 지속적으로 아내와의 관계가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A씨를 달래 주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C씨와의 만남을

유지하고 있던 A씨의 앞으로 

소장이 송달됩니다. 





원고는 B씨였고, 

A씨는 상간녀소송피고이며 





A씨와 C씨의 부정한 관계로 인해 

본인의 혼인관계가 파경을 맞이했다는

내용이 빽빽히 적혀 있었죠. 





C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B씨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다소 사건을 과장하고 있고, 

A씨 또한 억울한 점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주셨습니다.










위자료 80% 기각, 

그 비하인드 스토리






졸지에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A씨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본인의 책임 자체를 

기각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잘못에 비해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는 B씨에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는 점을 

밝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은

대표 변호사인 저를 필두로 하여 

A씨 사건의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였습니다. 





A씨와 C씨의 내연관계가 

3개월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된 점, 





C씨에게서 제공받은 녹취록을 통해 

B씨와 C씨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상간녀소송피고 때문이 아니라는 점, 





B씨가 A씨의 회사에 찾아 와 

A씨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로 인해 A씨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원고는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고, 

청구하는 내용이 과다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상간녀소송피고로 지목된 A씨는 

B씨가 청구한 금액의 80%가 

감액된 액-수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원고의 주장 중 옳지 못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한 덕분이었죠. 








지금 하는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거나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리는 모든 선택은 





법원이 내릴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신중하게 많은 것을 고려한 뒤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특히나 본인의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게 될 대리인을

선택하시는 일에는 그 어떤 사안보다 

집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우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무언가에 대해 

제대로 알아 볼 시간조차 없이 

'신속함'에만 집중하였다가 

부당한 결과를 얻으신 분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위임 받은 모든 사건에 동일한

집중력을 투자하기 위하여





한 달에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의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원은 수년 간 의뢰인과의 소통을

승소의 밑바탕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사건에 집중해 온 결과 





2천 건이 넘는 압도적인 승소기록을 통해 

의뢰인 분들께 만족을 안겨 드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법원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법무법인 승원을 선택하신다면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한승미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