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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아내, 사실혼 관계라면 어떻게 할까

 

간통죄가 사라져 외도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바람난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송사를 진행하여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시고,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신 뒤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는데요.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부인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

함께 알아보시죠.

 

 

 

사실혼 관계라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법원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혼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마치지 못한 부부들 또한

그 권리를 일부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 법원의 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존재한다면

이 때에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들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일정 부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요.


때때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렀을 때에도

마땅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직전에 말씀드렸듯 실질적으로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 때에는 각자가

상대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바람난아내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를 토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라는 사실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가,

상대방이 바람난아내로써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먼저 아래의 한 사례를 통해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부부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송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8년동안 부부 생활,

도중에 알게 된 아내의 남자

* 일부분에 대해 각색을 거쳤습니다.


의뢰인(원고) 최OO과 피고 김OO은

8년 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부부로써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각자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등, 이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기에

여느 날과 같이 최OO은 김OO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알림이 울린 김OO의

휴대폰에는 낯선 남성의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내용을 본 뒤

최OO은 김OO과 해당 남성이 나눈

대화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바람난아내와 제3자의

외도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최OO은 김OO에게 한 차례 기회를 주고,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차분하게 요구하였으나

김OO은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취하다가

어느 날 집을 나가 내연남과

살림을 차리는 등 김OO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죠.


이로 인해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최OO은 바람난아내인 김OO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 중 80% 인정,

위자료도 지급받다!


일반적으로 바람난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기여도는 유책성과 별개로 산출되기에

반드시 원고가 유리한 입장에

선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더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상황도 비일비재한데요.


저희는 먼저 최OO과 김OO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과

8년간 동거했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서로의 가족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으므로 두 사람은

실질적으로 부부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바람난아내 김OO의 유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내연관계를 맺은 사실과

가출하여 내연남과 동거중이라는

사실 등을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최OO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었는데요.


이는 김OO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결혼을 할 당시 최OO이 신혼집으로

마련해온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하여

김OO이 부동산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해두었지요.


최OO의 기여도를 높은 수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혼인기간 중에

김OO은 전혀 소득이 없었던 사정과

최OO이 혼인관계의 유지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인 사정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OO은 최OO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공동 재산액의 8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혼 부부와는 다를까?


실질적으로 부부로써의 삶을

살고 있었다면 우리 법원 또한 그 사정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실무상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와

사실혼 부부가 같은 이유로 혼인 파탄을

겪었을 때 지급받는 위자료 수준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전자의 경우 바람난아내로부터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사실혼 관계라면 부인이 타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에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손해배상이

판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정이 있는 만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현 상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은 철저히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부부 중 일방의 주장만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고 부각시키는 것이 이러한 송사의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증거의 수집이겠지요.


다만 어떤 증거가 효력을 지니는지,

채증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개인이 모두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행위를 한 부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는 시간을

가져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