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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폭언이혼, 너무 굴욕적이에요

아내폭언이혼, 너무 굴욕적이에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 막말을 한다면

매우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물며 그런 말을 나의

부인으로부터 듣는다면

충격과 상처는 매우 크겠죠.


함께 살다 보면

실수하는 일도 있고

이에 대해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모욕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말을 고스란히

마음에 담아둘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아내폭언이혼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위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까 합니다.

 

 

 

부부관계를 끝내야 할까요?


와이프의 심각한 모욕으로

아내폭언이혼을 고민한다면

어떻게 헤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보다는

정말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는 폭언이라는 기준이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배우자에게 재판을 청구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하찮다고 여기는 말과

상대의 아픔을 계속해서

들추고 찌르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한두 번도 아니고

오랜 시간 계속해서 쏟아 내는

배우자라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표현이므로

이를 꾹 참고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표현을 하는 와이프라면

물리적인 폭력도 함께

행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는 한 번 시작되면

마지막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아내폭언이혼과 같이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헤어지는 것만이 답?


그럼 아내폭언이혼으로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만이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그동안 입었던 상처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위자료 청구를 통해

가능한 사안인데요.


민법 제750조, 751조에 따르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폭력,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사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위자료 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 범위는

3천만원 이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모든 사건들을 통틀어

확인해본 결과 인정되었던

위자료 수준이므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더 따져본다면

그 이상의 배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과

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가와 함께 증명에 나선다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증명할까?


나의 와이프에게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특히 말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마음에만 남는 것이기에

외상으로 밝히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마음에만 상처가 났다고 해서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음의 병은 결국

온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위염이 오거나

장이 꼬이는 듯한 아픔이 생기는 등

내적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울 증세를 보여

정신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등의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에 다닌다면

이에 대한 진료기록과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부인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지요.


아내폭언이혼의 소를 청구할 때

위와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사실을 증명한다면

그 정도에 따른 위자료 책임 판결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또 덧붙이면 좋은 것은

모욕적인 말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나 동영상 등의

음성 미디어 자료도 활용하여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면

가해한 입장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더욱더 확실하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내폭언이혼을 이룸과 동시에

위자료 책임도 함께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에 나와있는 대로

상대방이 이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바로 배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시간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연락을 안받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판결에 나와있는 대로

집행을 통한 절차를 밟는다면

상대의 무책임한 태도에

방어할 수 있지만

소송 중간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여 찾을 수 없게 하거나

처분 가능한 재산을 찾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른 이에게

재산의 명의가 넘어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내폭언이혼 시

상대의 재산을 보전처분하는 것으로

권리 실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으로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이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상대의 재산이

보전처분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해야지만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필요성은

법리적 판단에 능한 법률가에게

맡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지요.

 

 

 

아내폭언이혼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일단 여러분의 상황을

승원의 대리인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지,

다음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