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참 많은 것을 주제로 다툰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미 그 과정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아마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로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극재산
즉, 부동산이나 예금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재화의 배분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부들은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빚과 대출 등으로 인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마찰을 빚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에
수많은 대출을 실행하여 가족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힌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남편채무이혼,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것일까요?
남편채무이혼 가능할까?
사실 요즘은 빚만 없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학업을 마치는 데에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부부들이
대출을 받아 거주할 집을 마련하거나
자녀의 학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러한 목적으로 형성된 빚은
부부가 공동으로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본인이 호의호식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빚 자체의 명의가 공동에게
귀속되거나 일방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남편채무이혼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빚을 지고,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등
아무런 상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발행한 대출 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이를 귀책사유로 삼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전반적인 혼인생활을 살펴보면서
파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인 재산분할은 어떻게?
남편채무이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배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둘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자산이 나누어야 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본인의 몫을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실정인데요.
이 때에는 부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지,
각자 직접적으로 투입한 재화가
얼마나 많은지,
가사노동이나 육아활동에 기울인
시간과 노력이 각자 얼마만큼인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률혼 관계를 해소한 이후에
누가 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큰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려하여 산출되는 결과물을
우리는 '기여도'라고 부르는데요.
이에 따라 부부 공동의 자산의 분할되어
각자의 몫만큼 확보할 수 있게 되죠.
크게 청산적, 부양적, 배상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법원의 현 태도인데
그 내용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기에 다시 한 번
알아봐야 할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남편채무이혼을 할 때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의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적극적(플러스) 자산보다 소극적(마이너스)
자산이 더 많은 상황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부부는 빚 또한 함께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는 관계인데,
그렇다면 과연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형성한 빚도 갚아야 할까요?
빚도 종류가 다르다!
법원에서 말하는 부부가 함께
변제해야 하는 빚은 어디까지나 공동의
목적으로 발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가 도박, 사치 등 오로지
본인을 위해 발행한 부채는
상대방이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남편채무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상대방이 부채를 발행한 목적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학원비, 등록금, 생활비,
거주할 집 마련에 투입할 목적 등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다면
이는 마땅히 가족을 부양하고 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부부라면
상대방 명의의 부채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겠죠.
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쇼핑, 사치품 구매, 도박, 음주 등
본인의 취미생활이나 사해행위를 위하여
가계 유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면
이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연히 그 상대방에게
변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산을 분할하면서
기여도를 따질 때에도 개인의 고유 자산인지
특유 자산인지를 따지고 있는 것처럼
남편채무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부채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할 대상인지 혹은 오로지 개인에게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준을 정하고,
분류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무리이므로
법률가의 판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빚이 생기고,
이를 갚아야 하는 삶이
결코 행복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남편채무이혼을 통해 본인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