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는 싸우면서 크는 거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타인과 다투면서 화해하는 법,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서로에 대한 탐색전을 마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알지 못했던 부정적인 면모가 드러나면 실망하게 되죠.
이 때는 다투면서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투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배우자와 서로 다른 면이 많아질수록 다툼이 잦아지고, 자연스럽게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곤 하는데요.
다만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배우자와 성격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요!
사실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의 경우 이미 배우자와 수많은 갈등을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법원이 단순히 부부싸움이 잦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리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았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단 한 번의 다툼이 있었을지라도 이미 부부관계의 실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의 중대성에 따라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이혼은 성격차이이혼 소송의 제기보다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라면 사실상 부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방증일 것입니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방법을 모색해야만 하지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두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는 하나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될 만큼 다르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혼인관계의 유지를 명하는 것이 일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상황 또는 혼인관계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은 혼인 파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따라서 배우자와의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인해 우울증, 불면증 등이 생겼다거나 매일같이 반복되는 다툼으로 인해 별거생활을 하게 된 등의 중대한 사정이 있다면 성격차이이혼 소송의 제기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실패가 내 탓도 아닌데··.
결혼한 지 4년, 도저히 남편과 살 수가 없다며 저희 승원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우 씨는 남편(피고) 장 씨와의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연애를 할 때에는 다정했던 남편이었으나 결혼 후 사업이 부도를 맞이하게 되면서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일삼아 다툼이 많았던 것인데요.
물론 사업의 실패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알고 있었기에 장 씨의 태도를 이해하려 했으나 이런 생활이 수 년간 지속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처음에는 미안한 태도를 보이던 장 씨는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사업의 실패가 부인을 잘못 만난 탓이라는 등 폭언에 가까운 언행까지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치닫게 되었음에도 장 씨는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우 씨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고, 이를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은 4년이라는 시간동안 부부가 어떤 혼인생활을 해왔는지 밝히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신혼 초기에 장 씨가 사업에 실패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 씨는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을 피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씨가 자주 술에 취하거나 집에 돌아오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면서 장 씨는 우 씨에게 폭언에 가까운 언행을 일삼는 등 부부의 관계를 회복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현재 장 씨는 혼인관계를 지속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그 동안 장 씨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 씨가 제기한 성격차이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었고, 길지 않은 결혼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 씨는 장 씨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격의 차이로 인해 혼인관를 해소하는 부부가 이혼을 선택한 부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로 맞춰나가고, 한 발짝씩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물론 조금 다퉜다고 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본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수준이라면 이 때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은 성격차이이혼 소송 및 다양한 사건을 대리하여 3천 건 이상의 승소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