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들은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혼부부이혼소송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청산의 사유는?
신혼부부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서로 맞지 않다는 이유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이전에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서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재판상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사유를 확인하고
법률에 부합하게 되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혼인 관계 청산의 사유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을
예견하거나 알면서 악의적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6. 이 외의 혼인을 유지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포함되어야
혼인 관계 해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청구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의논한 후
신혼부부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신혼부부이혼소송과
더불어 모든 부부들이
혼인 관계를 청산할 때
가장 큰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첫걸음에서
금전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서로 더 많은
재산을 나눠갖기 위해
애를 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의 입증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끼친 기여도를 입증함으로
자산을 분배 받게 됩니다.
먼저 재산을 분할하는 대상으로는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이 있습니다.
공동재산은 혼인 생활을 하면서
함께 축적하고 형성, 증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을
재산분할하게 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증여, 상속 등으로
갖게 되는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할 때는 특유재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되었을 경우
기여도를 30~50%를 인정해주기도 하지만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의 명의지만
본인이 증식하고 관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의 입증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나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신혼부부이혼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은 분쟁이 많은 것 중
하나이지만
이뿐 아니라 위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든 짧든
배우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서
타인이 신체 혹은 정신상의 고통을
가했다면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자료입니다.
본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증거 없이 구두로만 설명한다면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증거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판단하게 되는 것에 위배되기에
반드시 본인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한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아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상간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혹은 연애편지,
서로의 거주지를
거리낌 없이 드나든 흔적,
제3자와는 나누기 힘든
진한 스킨십을 한 경우,
숙박업소를 드나들었다는
출입기록 또는 영상 자료 등
이와 같은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며,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폭행으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사진 또는 영상 자료,
상해를 치료받은
병원 진단서 등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신혼부부이혼소송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혼인 관계를 해소한 의뢰인"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고 씨와 남편 원 씨는
결혼을 한 지 6개월 차 부부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난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도
얼마 안 된 부부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기에
더욱 풋풋하고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 원 씨는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집으로 오지 않고
자정이 다 돼서 오거나
갈수록 외박이
잦았습니다.
점점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고 씨는 자신이
잘못한 줄 알고
자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 씨는 직장 동료와
그동안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며,
내연녀를 만난 시점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고 씨는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고 씨는
신혼부부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원 씨와 내연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법 제840조 1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관계 해소가 성립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원 씨는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면서
집안에 소홀하였고,
무엇보다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고 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점,
이전과는 다르게
외박이 잦았다는 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고 씨와 원 씨의 혼인 관계는
해소되었으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혼부부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의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의논한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