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재산분할 가능한지 궁금하시다구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크게 다툴 재산은 없어요. 그런데 곧 배우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할이 안 될까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주된 원인입니다.
해주지 않으려는 자와 분할받으려는 자의 치열한 공방전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분할 대상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극심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법원에서는 뚜렷한 기준을 둔 채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게 대중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 보니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지요.
특히 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 중 일방에게 귀속되어 있는 특유재산입니다. 이와 관련해 퇴직금재산분할도 중대한 화두가 되곤 하는데요
과연 배우자의 퇴직금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것인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첨언하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시작된 이후에 이룩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되지요.
그렇다면 쌍방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때에 인정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되면 퇴직금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부부 중 일방이 회사 등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일방만이 노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이 또한 부부의 쌍방 협력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를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에 노력한 바(가사노동 등도 인정)가 있다면 두 사람이 협력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에 따르면 퇴직금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홀로 노동력을 회사에 제공했다고 할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소득 등은 공동재산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사노동을 하거나 아이를 키운 것이 어떻게 재산 형성을 위해 협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대법원 판례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재산 취득을 위해 자금을 지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여 일상적 가사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조달한 경우에도 협력이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가사만을 전담한 경우에도 협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전업주부의 기여를 단순히 가사노동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배우자를 정신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는 것까지도 기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였다고 해도 재산 형성에 대한 주부의 기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여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재산의 분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퇴직급여가 특유재산이라면 퇴직금재산분할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는 것은 혼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이라고 해도 상속, 증여 등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취득한 재화를 의미하지요.
이런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을 특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기는 하지만 만약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퇴직금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의 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일방의 소유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즉, 아무리 특별한 사정에 의해 취득한 재화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유지 및 증식하는 것을 도왔다면 부부 쌍방의 권리가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퇴직급여를 단순히 특유재산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퇴직금재산분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퇴직급여란 사실 일방의 기여가 현저히 큰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지지를 받았다고는 하나 직접 노동을 제공한 사람은 부부 중 일방이니까요.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한 명의 기여가 훨씬 크다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
그런데 아직 배우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이혼을 진행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는 실제로 배우자가 퇴직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배우자가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점에 형성되어 있는 금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에 배우자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이 5,000만원이라면 이것이 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욱 치밀하게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재산분할은 물론 중요한 사안이지만 부부의 공동재산 전부, 쌍방의 채무도 분할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 준비해도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재산분할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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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위한 철저한 준비, 지금부터는 저희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