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던 남자의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원고를 찾아가 사과한다
둘째, 괜히 원고를 자극할 수 있으니 가만 있는다
셋째, 법조인을 찾아 도움을 청한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세 번째 보기입니다.
섣불리 원고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가만히 있는다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상간녀위자료피고는 어떻게 대응을 시작해야 할까요? 함께 보시죠.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모든 상간녀위자료피고 분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일 수는 있어도 동일한 상황인 경우는 없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다르다는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궁극적으로 만나던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처하게 되는 상황, 대응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면?
정말 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상간녀위자료피고 분들이 이 상황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시점까지 상대방이 미혼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상간녀위자료피고가 본인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한다면 청구받은 위자료 수준을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본인이 행한 부정행위나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는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판부 차원에서 상간녀위자료피고의 거짓말을 알게 되는 순간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원고 또한 철저히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밝힐 증거를 수집하였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피고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나기 마련이지요.
따라서 섣불리 잘못된 상황 자체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원고의 주장 중 진실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원고 또한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피고의 유책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바로잡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하겠죠.
따라서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던 상간녀위자료피고라고 할지라도 반박할 부분은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2. 유부남임을 몰랐다면?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피고들이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 남성의 적극적인 거짓말과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굳게 믿고 연인관계가 된 상간녀위자료피고 분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법원이 피고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응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권리를 포기한다면 법원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외인(원고의 남편) 측에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 사정, 본인이 미혼임을 피력한 정황 등을 증거로 삼아 본인에게 잘못이 없음을 피력해야 할 텐데요.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제시한 증거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할 경우 청구받은 위자료를 그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결백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상간녀위자료피고가 원고 주장에 잘 반박해낸다면 청구된 위자료 전액을 기각하는 판결까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목표로 두고 최선을 다해 대응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750조에서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고통을 준 경우에도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벗어날 방법도 모색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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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아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 승원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