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나를 보호해주기는커녕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 익숙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절대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10년 이상 1만 명 이상의 의뢰인들의 가정사를 듣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조속히 조치를 취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진행하는 중에도 배우자로부터 해코지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그저 인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이혼만으로는 안전의 확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가정폭력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최근 개정되어 강력해진 내용에 대해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20년 이상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A씨가 결국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러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A씨는 자정에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는 도움을 청하는 긴급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화를 가로 챈 남편 B씨는 동생에게까지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는 두 사람이 모두 잠들어 있었고, 깨우자 남편이 "아무 일도 없었다"며 경찰을 되돌려 보냈다고 하죠.
그 다음 날 아침 연락을 받지 않는 A씨가 걱정되었던 한 친구는 집을 찾아갔고, 흔들어 깨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A씨가 걱정되어 119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날 오후 A씨는 사망에 이르렀죠.
해당 사건이 발생했던 2005년은 가정폭력처벌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B씨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게다가 당시 주민들은 모두 입을 모아 평소 B씨가 A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밝혔으며 "B씨가 A씨를 거의 매일 때렸다", "부부싸움을 하는 중에 칼부림이 나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부부싸움에 경찰이 일일이 관여할 수 없고, 당시 B씨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를 병원으로 옮길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가정폭력처벌에 대한 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다면 어떤 참극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폭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들도, 가족들도 직접적으로 도울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겪고 있다면 가정폭력처벌과 이혼을 염두에 두고 현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실효성이 있나요?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97년 12월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특례법이었죠.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2005년까지 총 9차례 개정된 이 법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개정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2020년 개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허울만 좋을 뿐, 정작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시키고 보호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2020년에 개정이 되어 올해 1월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내용은 이전과 달리 실효성 측면에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남편을 신고한 아내,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아내를 보호해야 하겠죠.
그러나 과거의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서는 남편을 즉시 격리조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경찰이 검찰에게, 검찰이 다시 법원에게 여러 차례 신청과 청구가 이루어져야 임시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지요.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한 즉시 경찰은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수 있습니다.
또,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강력해졌습니다.
개정 이전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조치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접근금지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시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형을 받도록 처벌의 수위가 강해졌기 때문에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가 보다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정 폭력에 포함되는 내용에 주거 침입과 퇴거 불응도 추가되어 이제는 임시조치를 명령받은 남편이 함부로 집에 들어오거나 나가라는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아무리 강력한 처벌이라고 하더라도 몇 년 수준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하나의 범죄이자 재판상의 명확한 이혼 사유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처벌과 동시에 혼인관계의 해소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처벌이 끝난 뒤 남편이 아내를 찾아와 보복하여 생명을 잃은 여성의 이야기를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안전까지 고려해주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사전조치부터 실질적인 처벌, 이혼 등 다방면에서 조력을 드리고 있는 저희는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