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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이혼 소원과 소홀의 결과

 

​맞벌이부부이혼 소원과 소홀의 결과

 


예전에는 남자가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죠. 또한 함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은 출산을 하고 나면 전업주부로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남자와 여자 가릴 것 없이 능력이 된다면 높은 직급에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휴직 후에 다시 복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의 제도적인 부분과 휴직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맞벌이부부이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질문 중 재산분할에 대한 것도 알아볼게요.

 

 

 

​민법 제840조에 따라


맞벌이부부이혼을 하기 위해서 여는 부부와 같이 민법 제840조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2호 : 배우자가 곤경에 처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엇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유기를 한 경우

3호 :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경우

4호  : 자신의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5호 : 배우자를 찾기 위해 현저한 노력을 기울였으니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6호 : 더 이상 결혼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맞벌이부부이혼을 하시는 분들은 각자 다양한 사정이 있지만 자신의 사정이 민법 제840조에서 기재하고 있는 내용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이 판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재산분할은?


맞벌이부부이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개개인이 경제생활을 하여 생긴 수입에 대해 각자의 길을 걸을 때 최대한 많은 몫을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이있습니다. 전자는 나뉠 때 명의와 상관없이 모든 재산이 기여도에 다라서 나뉘게 됩니다.


기여도란 부부로 혼인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미친 영향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기여도의 입장에 따라서 나뉘는 자산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여도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주장할 수 있는데요. 가사를 한 것, 자녀를 양육한 것, 부모님을 부양한 것, 자산의 탕진도 등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유재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분할이 되지 않는 자산으로 결혼을 하기 전부터 상속, 증여 등으로 받은 고유의 재산입니다.


분배가 되지 않는 특유자산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30~50%의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유자산이라도 자신이 상대방의 자산에 대해 미친 영향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을 분배하는 것은 정당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개인보다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맞벌이를 해왔던 의뢰인

 


의뢰인 오 씨와 남편 김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가정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반까지는 사이가 좋았으나 현재는 눈을 마주치기만 하면 다투었습니다.


남편 김 씨가 혼자서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김 씨는 회사를 마치고 들어올 때면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서 빈둥빈둥되는게 취미야?라고 비아냥되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오 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 씨는 자신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다른 회사에서 서로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오 씨가 일을 하게 된 첫 번째는 이유는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매일 돈을 벌어오라는 남편의 원성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일을 마치고 오면 온 기력이 다 빠져 당장이라도 눕고 싶었지만 남편과 자녀들이 저녁을 해주고 밀렸던 가사생활까지 모두 홀로 하였습니다.


날이 지속될수록 의뢰인은 홀로 견디는 것이 힘들었던 나머지 결국 맞벌이부부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승원을 찾았습니다.

 

 

 

맞벌이부부이혼을 청구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승원의 대리인은 사건을 분석하여 재판준비를 하였습니다. 

승원에서는 평소 가족들에게 소홀하였던 남편으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매일 술을 먹었고, 다른 사람의 술값을 내주는 등 탕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모르게 도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쌓인 빚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이 모두 장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공동으로 채무의 의무가 있더라도 예외입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경제생활을 한 기간이 짧았지만 전체 자산에서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맞벌이부부이혼의 사유나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