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진행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십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성격차이이혼과 관련하여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 상대방과 사랑에 빠졌을 때에는 그 당시 본인과 다른 모습을 지닌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만연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호기심은 순식간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 그리고 연애관계로 발전했을 테지요.
앞으로 한평생을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상대방에 대한 굳은 신뢰가 형성되고 나서야 우리는 혼인을 결심하게 됩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감정 하나만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지금까지 많은 의뢰인들은 어떠한 변호사를 만났을까요? 하단의 링크를 한번 읽어 보시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한 순간에 완벽한 부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천생연분을 만나는 것 자체를 축복받은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과 완벽하게 맞는 배우자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상대방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최소 20여 년 이상을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오랜 시간을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차이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 생활 패턴 차이, 가치관 차이, 종교 차이 등 서로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차이점들은 부부 간의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갈등을 부부가 함께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이혼이란 선택지를 고려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혼은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가 이혼 여부 및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같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고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죠.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 일방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민법상 규정된 이혼사유가 한 가지 이상 존재할 경우에만 재판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치열한 법적 분쟁을 겪게 됩니다.
성격차이이혼을 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또한 이혼을 원하는 경우이고 이혼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가 가능한 경우라면 별다른 재판과정 없이 협의이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민법 제 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외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성격차이는 직접적으로 명시된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판이혼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주장만으로는 이혼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통한 성격차이이혼은 불가능한 걸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먼저 제 840조 제 6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란 부부생활 공동체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중 일방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격차이로 인하여 부부생활 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되었고 이 상태로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무척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성격차이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 보다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함께 주장하고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성격이나 가치관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십여년 이상을 이혼 및 가사소송만 전문적으로 맡아왔습니다. 수백여 건의 승소사례를 보유할 정도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의뢰인분들께서 재판 진행 중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잘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원만한 방향으로 과정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 허황된 소송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소송 방향에 대해서만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력을 들이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잠깐 제가 직접 다루었던 소송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4년에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부부의 화목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이들은 성격차이로 인하여 자주 다투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며 감정의 골이 극도로 깊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3회에 걸친 조정을 통해 서로의 미래를 위하여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혼인 중 형성된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재산분할을 하였으며 더 이상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제소합의조항을 추가하여 조정 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과정이 아닙니다. 부부로서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과 그 기간 내의 법적 관계를 모두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자세로 이혼 과정에 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함께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 역시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도 최대한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의뢰인의 고민 해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항시 의사소통 가능한 채널을 두어 비대면으로도 의뢰인과 상담 및 소송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