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공통된 의사로
이혼을 하는 경우 필요간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는 최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거나,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무려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대개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은
배우자와의 현재 함께하는 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면
이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인 저 역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승미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로
이-혼과 관련된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법적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하는 글이기에
부디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정확하게 이야기 자면 이혼소송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혼소송은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혼인파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방이 제기할 수 있는 재판상이혼을
말하는데요.
협의 경우 당사자들의 신청으로 진행되기에
비교적 재판보다는 그 기간이 짧지만
결코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협의절차가 두 사람의 의사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기간이 짧지 않은 이유는
숙력기간의 존재 때문인데요.
숙력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통상 3개월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적이기에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없다고 숙력기가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부의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가 없는 부부라 하여도
통상 1개월 이상은 숙려기간을 부여하여
부부 두 사람에게 이혼에 대한
여부를 다시 한 번 고려할 시간을 내어줍니다.
또한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에
기본적으로 5개월은 소요되지요.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기간의 경우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비슷한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서로의 잘잘못을 캐묻는 절차이기에
과정내에서 서로 치열한 공방을
하게 됩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답변을 하기까지만 해도
1개월이 필요하고,
이후 첫 기일에는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후 재판의 방향만 정하기에
이때에도 1개월
본격적으로 재판절차가 시작되면
이때에는 유책사유를 입증시키려는 자와
이를 방어하려는 자가
서로 변론(주장) 과 증거를 통해
법원의 판사를 납득시키기 위해
다툼을 하기에 양측 모두의
변론종결의사가 길어지게 된다면
기간이 더욱 많이 소요되지요.
또한 서로 다툼을 하는 변론기일이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지정되기에
변론을 3회만 거친다 하여도
기본 3개월이 넘어가게 됩니다.
또 이와 함께 증인이나 증거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거나 일방의 전략으로
재판이 뒤로 밀어지는 경우
기간은 보장할 수 없이 길어지기에
통상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이
필요하다 안내드리고 있지요.
또한 우리 법에서 3심제도를 취하고 있기에
1심 판결이 끝난 이후에도
양측 어느 쪽이던 이의를 제기하기 되면
그 시간은 2년이 될 지 3년이 될 지
전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혼소송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정은 소송 이전에 당사자들의
신청으로 진행이 가능하기도 하고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절차로
회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으로 가능한거면
협의와 다를 바 없지 않나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조정과 협의는 법원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는 오롯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조정은 이 중간에 법원이 개입하여
당사자들의 양보와 타협으로
적절한 조율안을 구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도
직권으로 조정으로 회부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재판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조정전치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사자들이 비교적 원만하게
타협이 가능하다면 "조정"으로
절차를 마무리 하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조정절차에서 타협점을 찾는 경우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만큼
앞서 협의, 재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조정단계에서 서로 양보와 타협이
잘 이루어지면 단 1회
단 1개월 내지 2개월 만에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니 말이지요.
이때에는 숙려기간도 필요하지 않아
이-혼의 의사가 일치하고
타협이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많은분들이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절차를 제외하고
효과적으로 이혼소송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협의도 할 수 없고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능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앞서 이혼소송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상대가 불복하는 경우 2년을 훌쩍 넘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반박이 불가능하고 빈틈없이 준비하여
한 번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 볼 수 있으며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과 직결되어 있는
이혼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해당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 변호사협회의 전문인증을 받은 만큼
사건을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적절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이혼 특화 법무법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신다면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