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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갈등이혼 부당한 대우는 이제 그만

 

연애는 둘이 하는 것이지만

결혼은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며

서로의 부모님 또는 그 형제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들 하죠.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함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부모들이 며느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이러한 상황도 버텨내곤 하지만

결국 중재하지 않는 남편으로 인한 상처가

더욱 깊어지게 될 때쯤

아내들은 시댁갈등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하는데요.


다만 남편이 아닌 시부모와의 문제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댁갈등이혼이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시부모 또는 남편의 형제들과

문제가 있을 때 곧바로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그 사이에서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남편을 보면

하루하루 지쳐가는 본인을 마주하게 되죠.


이런 경우 시댁갈등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남편과 의사를 합치하여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방적으로 남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보다 원만하게

부부의 관계를 정리할 수는 있겠으나

배우자의 집안과 문제가 있는 경우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와 본인의

가족이 싸운 일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진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면 결국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절대로 본인은

가정을 해체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추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 재판을 청구하여

시댁갈등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에는 협의 절차를 진행할 때와 달리

일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민법 제840조에서 찾아볼 수 있죠.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음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댁갈등이혼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부당한 대우라는 것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는지

우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체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부당한 대우라 함은 경미한 다툼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폭행, 폭언,

욕설, 모욕, 감금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있어야겠죠.


따라서 시부모와 단순히 말다툼을

하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상황이 존재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며느리와 시부모 또는 형제들로 인해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려면

기본적으로 폭행, 폭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물건을 집어던져

피부가 찢어져 치료를 받게 되거나

시아버지가 밀쳐 골절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실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상대방의 고의가

있었던 것인 만큼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는 당연히

부당한 대우가 될 것이므로

시댁갈등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부당한 대우에

신체적인 피해가 유발되는 행위뿐 아니라

정서적 피해가 발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부모로 인해 우울증,

불안증세 등을 겪으면서도

직접적인 위해를 받은 적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곤 하시는데요.


우리 법원은 정서적인 학대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 사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을 때에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죠.

 


그 수준은 1~3천만원이며

다만 명백히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 입원 기록,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통원기록 등

다양한 서류를 통해 입증하거나

시부모가 욕설을 하는 것을 녹취한 파일,

동영상,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활용하여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증거로써의 효력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판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시댁갈등이혼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인에게는 그 고통이

가늠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부담스러운 상황들을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대책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매년 돌아오는 연휴,

명절마다 시부모와 다투느라 고생하는

전국의 며느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남편과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시댁갈등이혼의 진행을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