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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사랑했기에
결혼을 했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행동으로


혹은 본인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의 발생으로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혼인 관계를 해소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비록 혼인 기간은
짧았지만

이대로 지속하기에는
자신의 피해가 클 것을
짐작하여 신혼부부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죠.


오늘은 이와 관련한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를 해소하려는 사유는?


혼인 생활이 길든 짧은
모두 다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각자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자라났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
공감과 이해가 부족하고

본인을 더 생각하게 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은 깊은 갈등으로
변질되어 더는 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갈등은 결국
서로 각자의 길을 걷는
선택이 되고 말죠.


신혼부부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다양한 상황으로
다투었겠지만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유가 아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6가지 사유 중에서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두 번째, 배우자가 상대방이
궁핍한 상황에 처할 것을 알고도
악의적인 유기를 한 경우


세 번째,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네 번째, 자신의 부모님에게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다섯 번째,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여섯 번째, 이 외의 혼인 생활 유지하지
못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중에서 본인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는 이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서로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대리인과
논의를 거친 후 신혼부부이혼울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의 산정은?


신혼부부이혼을 하면서
만일 본인이 결혼 생활 중
받은 피해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라
타인이 신체, 정신상의 고통을
입힌 경우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폭행, 폭언, 욕설 등의
부당한 대우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외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상해 혹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아내 몰래 이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신혼부부이혼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서 씨와 남편 도 씨는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으며,
만나자마자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애를
시작하였고
만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매우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된
서 씨와 도 씨에게
놀라 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신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기에
연애 때 하지 못한
풋풋함을 결혼 생활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서 씨는 도 씨의
휴대폰을 보며
이성과 연락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도 씨는
모두 그저 친한
지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상한
서 씨는 도 씨와의
첫 여행을 좋지 않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화해하고
사이를 회복했습니다.

 


서로 알콩달콩 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바쁜
신혼생활에
도 씨는 바쁜 업무와
회식으로 인해
서 씨와 함께하는
날이 적었습니다.



이에 속상했던 서 씨는
남편이 자는 사이
도 씨의 폰에 있는
메모장에 자신의 감정을
적어놓으려고
휴대폰을 봤는데
지인이라고 말했던
여성들과 애칭을 부르며
사랑해라는 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연락하는 사람들 중에서
서 씨의 친구도 있는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도 씨는
결혼하기 전부터
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 씨 몰래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 씨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서 씨는
신혼부부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지급받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남편 도 씨는 부-부의 
정조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

도 씨는 민법 제840조 1호에
따라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평소 외출이
잦았다는 점,

아내 몰래 이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


혼인 생활을 지속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상황으로
서 씨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신혼부부이혼청구는 성립되어
서 씨와 도 씨는 혼인 
관계의 해소할 수 있었으며,
서 씨는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혼부부이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혼인 생활을 끝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만큼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