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대응은 답변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환상은 너무나도 커서 이미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사랑을 갈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애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옆에 연인을 두고 두고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기도 하지요.
또, 이미 임자가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외롭다며 심장이 뛰는 연애가 하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미혼인 남녀 사이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도의적인 문제가 생길 뿐 법적인 분쟁까지 발생하게 되지는 않지만, 이미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기혼자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그리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모여 담배를 피우는 남편들 사이에서는 여성 사원에 대한 음란한 평가가 끊이지 않고, 아이들이 학교를 기다리며 학교 근처 카페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아내들 사이에서는 결혼을 하니 더 외롭다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연애를 하고 싶다고 서로가 공공연하게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고는 합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이러한 이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인터넷 소모임이나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까지 주어지게 되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책임져야 할 가정이 없는 남성보다 아내와 자식이 있는 남성과 연애를 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여성들도 있어 불륜의 수요와 공급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윤리 기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연애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 스릴과 배덕감에서 더욱 큰 쾌감을 얻고자 하지만, 그와 같은 부정행위를 즐겼다는 사실이 피해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다시는 사회생활 복귀가 어려울 정도의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 대표적인 예가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입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갖고 있는 남성과 은밀하게 부정한 관계를 맺어 그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들에게서 혼인관계 파산 및 가정 파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간녀와 남편의 불륜 행각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혼인관계가 파탄 나도록 만들고 가족들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어서 간통을 저질렀을 경우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최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감옥살이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정돼 폐지 되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없어지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졌다고 난 하지만 그렇다고 상간녀소송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상간소송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답변서를 통해 상간녀소송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 법정을 오가며 소송에 매달려야 하게 되고,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상간 피해 배우자에게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도 지급해야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간녀와 남편의 위자료가 합산하여 3천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책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이고, 실제 상간녀소송에서는 상간 당사자들의 부정한 관계의 정도나 관계 지속 기간, 혼인관계 파탄 및 상관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부정 관계를 발각 당하고 난 후의 대응 형태 등의 부가적인 판단 요소에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이 상간녀 위자료로 책정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간 피해 배우자에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거나 이혼을 종용 하고,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 하고 성의 없이 상간소송대응에 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상간녀소송 피고들 중에서는 교제 상대였던 남편이 이미 상간 이혼소송에서 아내에게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 받은 사람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상간녀 소송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면 이러한 손해배상금 외에도 상간녀위자료소송에 원고가 제출한 법률 서비스 이용 비용까지도 더 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피고가 된 사람들의 경우,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대부분 자신이 속했던 조직이나 직장에서도 나와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담스러운 액수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안정된 수입처도 동시에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 불가사의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간녀답변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상간소송 전담 변호사와 모든 상황을 상의하여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간녀소송대응은 더 그렇습니다!
상간녀소송대응에 앞서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것저것 모든 내용을 장황하게 적어 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두서없이 답변서를 작성하다 보면 그것을 읽고 참고하게 되는 재판부 측에서 중요한 요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오히려 적지 말았어야 할 마이너스적 요소들을 내용에 포함 시켜 상간녀 소송에서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간소송 원고 측에서 작성한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중 자신의 유책 사유에 대해 논하고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반박하여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핀 포인트로 반박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도 내용을 파악하기 쉽고, 작성해야 할 내용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간녀소송대응에 있어 중요한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소요해야 하는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서는 실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다시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작성할 때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경우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들은 남편이나 상간녀가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입수한 상황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증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답변서에 장황하게 핑계를 들어 놓는 것은 역효과만 불러 오게 될 가능성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유책 사유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있는 부분만 집중하여 사족 없이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답변서 작성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보내온 소장이나 답변서의 내용에 반박할 내용이 없거나 답변을 해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경우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일 내에 그 어떠한 답변 내용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상간녀소송 피고의 당당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변론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간녀 소송은 길게 진행할 것도 없이 바로 패소하게 되지요.
더군다나 상간녀소송대응에서 관건이 되는 답변서 작성 시효는 무려 한 달에 이르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어떠한 답변도 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갑자기 받은 상간녀 위자료소송 소장에 당황하거나 겁먹어 재판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변호인도 선임하지 못한 채로 법정의 출석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다음 재판이나 조정 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작성해 변호인과 함께 동석하도록 배려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일단 상대방 측의 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대응에 있어서 답변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으로 상담 문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