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라는 결정에 다다르는
대부분의 부부들은
오랜 시간 극심한 갈등과
다툼을 반복 하다가
더 이상 개선을 기대 할 수 없을 때
결국 이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 당사자는 한참 이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을 수 있고
실제 절차에 대한
준비를 해왔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상대의 의중을 전혀 모른 채로
한 순간에 ‘이혼 통보’라는
날벼락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문제로
주말 부부로 지내거나
갈등으로 인한 별거 등으로 인해
서로 멀리 떨어져 지내던 사이에서
갑자기 소장을 보내 오기도 하고
아침까지도 멀쩡히 인사를 나누고
출근 마중을 했는데도
별안간 오후에
이혼 소장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상황 중에서도
이혼은 대단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
자신이 이혼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에는
당황함과 막막함이
느껴 질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소장을 보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청구한 이혼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판상 이혼의 의미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 당사자가 결혼생활에 회의를 느껴
이혼에 동의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재산 분할이나 자녀 문제 등
주변 문제에 있어서
서로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 쪽에서만
이혼을 원하고 있거나
부수적인 사안에서
의견을 일치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우리는 법원의 개입을 통해
문제를 판결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을 제기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해
민법 제 840조에 명시해 두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외도나 가정폭력, 일방의 가출 등의 유기나
극심한 고부, 장서 갈등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의 도박, 쇼핑, 약물중독
과도한 신앙 생활이나 잠자리 거부 등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합당한 이혼 사유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어떠한 원인을 제공하여
혼인을 파탄으로 이르게 만든 쪽을
‘유책배우자’ 라고 일컫는데요.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제출 했다는 것은
내가 유책배우자로
지목 당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그렇다면
배우자가 보내온 소장을
자세히 살펴 볼 차례인데요.
소장에는 혼인 해소를 원하는 이유와
이혼을 하고자 하는 취지,
그에 따라 원고가 요구하고 있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 관련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장의 내용을 모두 납득할 수 있고
상대의 요구도 수용할 준비가 되었다면
굳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소송을 진행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소송을 취하 하고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상대의 이혼 요구
자체를 동의 할 수 없는 경우,
상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허황 되거나 심히 왜곡된 경우,
또는 상대가 요구하는 조건이
과도한 수준일 경우에는 사실을 바로잡아
적정한 수준의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위한 첫번째 수단이
‘답변서 제출’인데요.
이혼소장답변서란
쉽게 말해 원고의 소장에 대해
답장을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원고 측에
답변을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이혼소장피고로서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공평 하게 듣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모두 취합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주장 할 첫번째 기회로써
이혼소장피고 입장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라 라는 것입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요구를
모두 인정한다’ 고 간주하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한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30일 안에
해결 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
그를 이혼소장답변서라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
또 그를 입증 할
증거까지 수집해야 합니다.
사실 원고 측에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절차에 대한 조사와 이해를 거친 후에
진행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에서
30일이라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
불리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법률 문서와 절차에 서툰 개인이
자력으로 진행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한시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리는데요.
해당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진단 받는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혼소장피고 입장에서
답변서 작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소장답변서는
소송 과정에 전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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