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사이가 좋았더라도 감정은 한 순간에 악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다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아내와 남편의 경우에는 빈번하게 갈등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다투는 것은 자녀의 정서에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심하면 아동학대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이지요. 그럼에도 둘 사이의 갈등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면 부부싸움이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유책사유로 하여 결혼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요?
왜 다투는 건가요?
부부싸움이혼이 가능한 것인지 묻기 전,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왜 싸우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편이 자꾸 설거지를 안하고 놀기만 합니다. 집안일은 제 몫으로 떠넘겨서 힘들어요!"
"아내는 제가 소파에 앉아있는 것도 싫다고 하네요. 결국 싸우고 잠깐 집을 나왔습니다."
결혼 당사자들이 싸우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두 사람은 함께 한 세월보다 혼자였던 시간이 길어 이를 맞춰가는데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는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협의하고 규칙을 정한다면 어느 정도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배우자의 바람, 폭력, 유기 등의 행동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귀책사유가 발생해서
부부싸움이혼을 생각할 만큼 크게 다툴 수 있는 사안은 민법에서 정한 유책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즉, 민법 제840조의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들은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유책행위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배우자의 부정행위(흔히 말하는 불륜행위), 악의적 유기(가출 또는 방임), 부당한 대우(폭언, 폭행 등이 해당), 기타의 사유로 인해 서로의 신뢰가 깨졌다면 이를 이유로 혼인생활을 종결하자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헤어지겠다면 위의 이별사유가 충족이 되어야지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싸움이혼이 가능하려면 위의 유책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이유 때문에 유책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
부부싸움이혼의 사유를 밝히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꼭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다툴 실익이 없는 것이죠.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해 다투었다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것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절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다고 할 수 없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둘 사이의 협의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재고해보는 것이 모두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라면 협의이혼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보다 더 안전한 방법인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
지금의 남편 또는 아내가 법에서 정한 유책행위를 하여 부부싸움이혼을 하게될 상황이라면 당장이라도 법원에 달려가 소를 제기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은 1년 이상의 소요기간, 절차의 복잡성, 치열한 법리다툼 등의 사안때문에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편히 지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유책사유를 발생시킨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묻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조정은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그보다 복잡하지 않아 원만한 해결을 노릴 수 있는 절차에 해당하는데요.
법률 대리인을 앞세워 상대방에서 부부싸움이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 위자료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협상에 나선다면 상대도 이를 응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들의 큰 다툼없이 서로 원하는 사항을 협의하여 약 3개월 내로 조정이 성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하여 재판으로 돌아가는 선택일지라도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빠르고 안전한 협의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이혼은 이렇게 법에서 정한 유책사유로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조정을 통한다면 이를 크게 밝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는 사유를 밝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누가 갖느냐는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게 더 중요하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사항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 이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아서 주변서도 법률가를 선임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법률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먼저 승원의 대리인들은 어떨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조언을 드리기 위해 평일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소통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