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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방어 기각까지 바라는 상황이라면

 

결혼은 법률행위이기도 하지만 결국 보다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인간 대 인간이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때로는 갈등이 극심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한 쪽에서 혼인관계의 유지를 원치 않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쪽의 결심에 따라 누군가는 소장을 받고 이혼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정작 피고 입장에서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싶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이혼소송방어, 기각 구하는 방법


피고가 되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에만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인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혼소송기각을 구할 때만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각 판결을 구하는 데에 투입되는 시간만 하더라도 통상 1년 이상인 것을 고려해봤을 때 결쿠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적극적인 태도로 이혼소송방어를 하여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각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때

둘째, 나에게 유책사항이 전혀 없을 때

 

 

 

하나씩 살펴보자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 배우자가 민법 제840조상의 유책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혼소송방어를 할 때,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이 밝혀진다면 그의 청구 자체가 정당성을 잃기 때문이죠.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수의 수단으로써 혼인관계를 지속하거나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사실상 책임과 고통의 경중을 따질 이유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혼소송기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잘못을 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혼인생활 사정 또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만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 측에서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사건들은 생각보다 다이내믹하게 발생하는데요.

이 때에는 당연히 이혼소송기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실 수 있지만 상대 측에서 증거까지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했다면 피고 측에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원고 측에서는 과장된 주장, 조작된 증거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는 정황조차 입증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이혼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오히려 상대방 측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한 원고에 대응했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람피운 남편의 이혼 청구?


이 씨는 60대 의뢰인이었으며 배우자(원고)와의 혼인기간이 무려 30년 이상 유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의 유지를 바라셨던 이 씨는 남편 고 씨로부터 소를 제기당했고, 그 이유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근거한 부당한 대우였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바람을 피워 가정의 불화를 야기했던 고 씨가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부당한 대우를 행한 적이 없었던 이 씨는 이혼소송방어를 통해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승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론의 전략을 강구하였습니다.

1) 이 씨가 고 씨와의 혼인관계 지속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과 이 씨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

2) 고 씨는 한 차례 부정행위(외도)를 저지른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가정 내에 불화가 있었던 만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보아야 한다는 점 주장

3) 고 씨가 말하는 것처럼 폭력이나 폭언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다툰 다음 날 밥을 차려주지 않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이 전부인 점 피력

이러한 이혼소송방어를 통해 결국 이 씨는 고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이혼소송방어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6개월에서 1년,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10년 이상 활동한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위로와 함께 현 상황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