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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혼소송 명절때마다 찾아오는 스트레스

 

어느덧 전국민 대이동 시기인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쉴수 있는
연휴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한편,
누군가는 다가오는 명절 연휴에
숨 막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후자의 사람들은
명절에 보게 되는 양가 어른들과의
문제 또는 양보를 하지 않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큰 고민을 앓고 계실 것입니다.

매년 명절만 되면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매년 명절 이후로
이혼 상담건수가 급증했다는 기사입니다. 

 


멀리 살고 있던 식구들이
명절 연휴에 한 집에 모여
다양한 갈등들을 겪게 되고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사유는 각양각색입니다.

부부 당사자 간의 싸움이
발단이 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부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인해 큰 갈등을 겪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있죠.

아무래도 명절이혼소송하면
떠오르시는 주제는 보통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며느리와 시부모의 갈등,
사위와 장인장모와의 갈등이
명절이혼소송의 손꼽히는 원인이죠.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란
단순히 부부 당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형태로
많이 표현되고는 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는 것이 어려운
문화이기 때문에 결혼 이후
양가 어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배우자를
사랑하더라도
배우자의 직계가족과
큰 갈등을 겪는다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지요.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른으로서 존경과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배우자의 가족과 갈등을 겪더라도
곧바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배우자의 가족이 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배우자가 이를
중재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곧바로 부부관계 해소를 고려하시고는 합니다.

이와 함께 명절 전후만 되면
명절이혼소송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데요.

 

 

 

잠시 이야기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인 K씨 또한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명절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저 한승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K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부내용은

수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저는 맞선을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연애시절부터
저를 마땅치 않게 여기시기는 했습니다.

제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온갖 트집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제 부모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신 적이 많았죠.

그래도 결혼 이전에는
남편이 그런 시부모님을
말리려는 노력을 해왔기에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는 온전히 제 착각일 뿐이었죠.
남편은 결혼 이후
점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저 하나만 참으면 된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제가 잘못을 해서 부모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이니
제가 부모님 기분을 맞춰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따라서
시부모님 마음에 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루 3번 전화는 물론,
매주 주말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부모님 댁에 찾아가
집안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은 변함없이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며
때로는 얼굴을 밀치는 등의
폭력도 행사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수 차례 말해봤자
남편은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K씨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중재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기에
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행한 선택이 될 것 같다며
명절이혼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과 같이
제3자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먼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나 폭언 등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심각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배우자 또한 이를 보고도 아무런
중재 노력을 들이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인데요.

K씨의 경우 시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이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받아왔기에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남편은
그런 부모님을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K씨를 나무라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요.

 

 

 

저희 승원은 이를 바탕으로
K씨의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K씨에게 큰 고통이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승원의 조력 끝에
K씨는 이혼 청구권을 인정받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으며
명절이혼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폭력이나 폭언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녹음이나 동영상 녹화,
상해 사진이나 진단서 등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본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지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법리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명절 연휴로
벌써부터 고통 받고 계신다면
이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상황임이 분명합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명절 연휴를
본인만 두려워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명절이혼소송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