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9조 제1항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누가 자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것인지에
대해 다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법 제909조 제4항에서는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친권자를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명시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양육권과 비교하지 않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이 두 권리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기에 자녀를 양육하고자 한다면
이혼시친권 또한 확보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들의 경우
쉽게 이혼을 선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녀가 보다 온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부당한 대우를 견디거나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는 등
본인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혼을 선택하시는 부부들 중
절반 가량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고,
아이가 반드시 부모와 함께할 때
행복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법원에서 이혼시친권과 관련된 쟁점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내용이 '자녀의 복리'인 만큼
만약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여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혼이라는 선택 자체를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부부 중 일방이
폭력, 폭언 등을 일삼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이런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이혼시친권을 확보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친권 vs 양육권
사실 둘은 자녀와 관련된 권리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혼시친권과 양육권 사이에는
꽤나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먼저 양육권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한 뒤에 누가 아이를 기를 것인가에
관련한 비교적 단순한 권리입니다.
함께 거주하고, 보호하는 데에
그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지요.
반면에 친권의 효력은 비교적 광범위한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법 제913조부터 동법 제916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①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② 거소지정권
③ 징계권
④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위와 같이 보다 세부적인 부분들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양육권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데에
그치는 권리였다면
이혼시친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고,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호와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허가를 얻은 뒤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친권자는 자녀가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이에게 부여한다면?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이 항상 붙어다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전자는 일방에게, 후자는 다른 일방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양 측에게 모두 인정되기도 하고,
때로는 일방에게 두 권리가 모두
귀속되는 경우도 있지요.
특히 최근 들어서 부부가 공동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독이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확보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자녀와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두 권리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마쳐야만 하는 것이죠.
보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본인이 아이의 양육자일 때
이혼시친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아이와 함께 살고는 있으나
아이가 유학을 가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아닌
전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양의 권리의무와 거소지정권은
친권의 효력이기 때문이죠.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이처럼 친권은 자녀의 삶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행사할 자를 정함에 있어서
법원도 까다롭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912조 제1항에서는
이를 행사하는 사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2항에서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도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지요.
게다가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관련 분야의 종사자나 사회복지기관의
자문까지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는 만큼
이혼시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녀의 복리를 향상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피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 배우자보다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 등의 주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고,
위의 두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그 외에도 자녀와의 유대감 및 친밀감,
보조양육자의 존재 등
다양한 요소를 법원이 심리하고 있으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률 조력가와의 상의를 통해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
지금 당신이 하는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