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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처벌을 원하는 당신이라면 필독

상간녀처벌을 원하는 당신이라면 필독

 



나만 바라보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고
가정에 등을 돌린 채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상/간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당연하게 원하실 것인데요.



현재 남편의 외도와
상/간녀의 존재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이 글을 필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상간녀처벌은 2015년 이전에만 해도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2015년 이후 더이상 상/간녀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시국에 형과 벌로 상간녀처벌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행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권리를 알고계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법률 도우미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승원에서
가정의 불화로 이-혼을 결심한 분들에게
법적 조력을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가정과 밀접한 부분에서 발생한
법률 문제 역시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의 그간은 경험과 노하우를 비롯하여
작성한 글이니 여러분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오며 관련한 사항으로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을 참고하여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의 서론에서 언급했듯
과거에는 상간녀처벌을 간통죄에
적용시켜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게 했는데요.


간통죄는 친고죄의 일종으로
오직 배우자만 고소할 수 있는 사항이였으며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반드시
이/혼을 전제해야만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혼을 마쳤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여야만
간통죄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기에
가정을 유지하고자 결심하신 분들은
상/간녀에게도 벌을 주지 못하고
그대로 놓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통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
형사제도가 폐지되며
민사소송으로 대체되었기에
상간녀처벌을 형과 벌이 아닌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대체하게 된 지금은
부부의 이/혼이 전제가 되지 않으며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한
장점이 생겼습니다.

 

 

 


물론 형과 벌에 비하여 그 무게가 가볍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이기에
충분히 처벌과 비등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3,000만원 이하가 평균적인데요.
다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법의 심판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 


처벌을 대신하여 만족스러운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혼의 여부

​둘째 인지의 여부

셋째 사실관계와 증거의 여부


우선 첫 번째의 이/혼의 여부는
상간녀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혼을 전제하는지 입니다.

 

 



" 아까는 이혼과 관계 없다면서요? "


맞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에는
이-혼의 여부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에 있어서는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법원에서 상/간녀에 관한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실질적인 피해와 그 의도와 악의성을
두루 고려하여 판결을 합니다.



따라서 상/간녀의 행위가 있었지만
부부가 이/혼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이라
판단할 수 없기에 위자료가 다소
감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의 여부입니다.
​이는 본인이 상/간녀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간녀가 본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듯 상/간녀에 대한 판결은
그 의도와 악의성을 함께 고려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상/간녀가 본인의 존재
즉 남편분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이를 강조하여 만족스러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부정행위 현장사진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같은 자료들은
상대방에게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형사 고소의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무리한 도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적 수월하게 수집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예로 들자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여야 하며
상/간녀와 남편의 음성 등이 담겨
함께 숙박업소 등을 드나드는 영상
또는 일반적인 관계 그 이상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정황이 파악된다면
충분히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은
무척이나 다양한 편에 속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 깊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처벌을 하지 못하게 된 현시국에
민사소송을 통해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배상받을 수 있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승원의 힘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말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