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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

조정이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

 

 


예상치 못한 일, 겪어보지 않은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말이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부부는 사소한 일에도 세상에서 가장 먼 사이가 되기도 하고, 결국 영원하자던 약속은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이 때 가장 고민하게 되는 것은 어떤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관련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어떤 제도를 활용해 이혼하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협의와 절차,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면 요즘은 조정이혼 신청까지 포함하여 보다 넓은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데요.
최근 조정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 알아볼까요?

 

 



보다 완화된 혼인 파탄의 인정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총성 없는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총성은 없지만 고성은 존재합니다.
한때는 서로를 가장 사랑했던 부부지만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지 등에 대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다투는 것이 부부의 관계를 해소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싸움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귀책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가능하죠.
그렇다 보니 법원에서 인정되지는 않지만 도저히 배우자와 함께할 자신이 없는 부부들은 답답할 노릇인데요. 이런 때에는 조정이혼 신청을 하신다면 보다 원활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정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소송절차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혼귀책사유를 덜 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투어야 할 쟁점이 있기에 협의는 어려우나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조정이혼 신청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강력한 효력


사실 조정이혼 신청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꽤 많습니다. 1년 가까이 진행되는 소송에 비해 조정은 1~3개월 정도면 끝이 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5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소송과 비교했을 때 조정은 330만원 선에서 착수금이 책정되기에 비용적인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을 진행하였을 때 그 결과에 부여되는 강제력 또는 집행력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에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추후 곤란한 상황이 유발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아이를 아내가 키우기로 했는데 남편이 인도해주지 않는다거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마쳤는데 상대방 측에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죠

 


이런 때에는 합의내용만으로 법적인 집행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이혼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 다루는 사건인 만큼 합의된 내용에 집행력/강제력이 부여되어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집행명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남편과의 이혼


의뢰인(신청인) 노 씨와 남편(피신청인) 정 씨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직장동료로 처음 만나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는데요. 신혼 초부터 정 씨의 부모는 노 씨에게 사소한 심부름을 시켰고, 시도 때도 없이 신혼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툼이 생길 때마다 노 씨는 본인의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고부갈등은 점점 극에 치닫을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생기며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듯했으나 임신한 상태에서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정 씨로 인해 노 씨는 고통을 받았고,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는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제대로 된 산후조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노 씨는 크게 다쳐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정 씨의 카드를 사용하자 정 씨는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정 씨는 노 씨의 생활 전반에 간섭하며 폭언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노 씨는 조정이혼 신청을 통해 조속하게 혼인관계를 마무리짓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노 씨가 정 씨와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었고, 3년 넘도록 별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노 씨에 대한 정 씨와 정 씨 부모의 부당한 대우, 혼인기간 동안 반복된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파탄에 이르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 씨가 노 씨가 만삭인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강요했고, 산후조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서 노 씨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놓여져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3년 넘도록 별거하며 현재 실체 없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중이므로 그 관계가 해소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노 씨의 건강이 악화되어 자녀를 양육할 환경을 조성할 수 없기에 양육자 및 친권자로는 정 씨를 지정하되 엄마와의 면접교섭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조정이혼 신청을 한 결과, 노 씨와 정 씨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었고, 원하셨던 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 씨가 지정되되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이며 이혼전문변호사 9명을 포함한 20여 명의 구성원이 모두 해당 분야 사건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 신청, 잘 활용하면 참 좋은 절차이지만 섣불리 진행한다면 오히려 큰 손해를 남길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되 손해가 없도록 이혼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승원과 함께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