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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대리 당신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상간남소송대리 당신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내연남이란 호칭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쓰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호칭은
빨리 떼어버리고 싶기 마련이죠.


하지만 아직도 내연남이라는
단어에서 못 벗어났거나
그 호칭이 확정될 위기에 놓인 경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조력가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은 원고에게
내연남이라 불리는 분들을 위해
이분들을 위한
상간남소송대리인이 되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남소송대리인이 필요한 이유


원고에게 소장을 받은
피고 즉, 내연남이라 불리는 분들은
소장을 무시하고 잠적해버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본인은 그런 적이 없거나
그랬어도 무시하면
알아서 해결될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원고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든 아니든
소장을 받았으면 이에 무조건
대답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이미 자신의 주장을
법원과 피고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제 피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아무 대답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피고는 할 말이 없다 여기고
원고의 주장을 다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내연남이라 확정되는 것이고
외도를 저질렀다면
내연남으로서 원고가 요청한 내용을
들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려면
상간남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원고의 요청에 대응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부터

 


그렇다면 상간남소송대리 시
올바른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원고의 부름에 30일내로 답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고의 소장을 무시하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내용을
원고와 법원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전달하는지?'

 


전달대상은 알겠는데
내 얘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갈피를 못잡을 수 있는데요.
원고가 보낸 소장을 살펴보면
마지막 장에 '답변서'라는
종이가 붙어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서'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해서 적은 후
법원에 제출하면
원고에게 송달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수 십, 수 백 페이지로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을 적으면 안되겠죠.
보다 명확하고 깔끔하게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또는 알고 있었다면
알았다고 적어야 할까요?
다음으로 상황별
답변서 내용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1. 외도 사실을 모른 경우

 


지금까지 상간남소송대리를 수행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연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이성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시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를 고민하지
저 사람이 결혼했는데 날 속이는 건 아닌가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연인으로 만나고 있는 동안에도
혹시 바람 피우는 게 아닌가를 고민할 수 있지만
본래의 배우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쉽게 하기 힘든 것이죠.
따라서 외도인 줄도 몰랐던 피고는
답변서에 자신의 무지를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이 아닌
원고의 결혼생활을 파탄낼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하죠.
이는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를 기망한 것이라는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대화 내용 중
결혼 사실을 부정하는 말이 있거나
녹음 된 통화내용 등이 있다면 입증가능하겠죠.
만약 그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의 억울함을 밝혀줄
법률가와 상의 후에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무작정 몰랐다고만 주장할 경우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이
증액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알고도 외도를 지속한 경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몰랐을 경우와 전혀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2. 외도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


의뢰인께서 상간남소송대리를 부탁하실 때
외도임을 알고도 만났다고 사실을 털어놓을 경우
답변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된다고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감액시켜달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의뢰인들께서 이 말을 듣고 나면
대부분 한숨을 쉬곤합니다.
어쨌든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니

부담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상간남소송대리를 하며
통상의 위자료가 얼마인지 분석해본 결과
대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

혹은 5천만원까지 청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청구는 
대부분 절반이상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도사실을 인정한 후 사과를 통해
원고에게 감액을 요청하거나
피고의 잘못에 비해 과다한 금액이라 주장하고
이를 입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간남소송대리 시 법률가가 왜 필요한지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는지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같이 답변방향에 대해
제시해드렸지만
이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법률가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법리적 판단은
승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