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신청 3개월 안에 정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협의와 재판의 방법 정도는
충분히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다만 간혹 주변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이혼 소식을 들어보면
협의도 아니고, 재판도 아닌 절차를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조정이혼신청입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해당 절차를 거쳐
관계를 정리한 것인지,
본인 또한 해당 절차를 거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가
그 이유와 절차의 핵심 그리고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신속함과 더불어
안정적인 관계 정리를 원하신다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조정이혼신청,
어디에 속하고, 무엇이 다른가?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와 재판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를 더욱 세세하게 분류해보자면
그 사이에 조정이혼신청이란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절차들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고,
각각의 절차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협의 절차는
혼인관계 형성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관계 정리에 대한 합의를 하여
비교적 원만하게 마무리짓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절차에서는
법률 대리인의 개입이 허락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절차에 임해야 하며
모든 부분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전제가 되는만큼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긋난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절차에 임할 수조차 없죠
다만 합의만 되어있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협의 절차와 관련하여
둘이 합의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제일 빠르고 안전한거 아닌가요? 등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여러분의 상황, 생각에 따라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절차에서는
이혼숙려제도의 영향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1개월 남짓 남은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고 성년에 이를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되며,
개인과 개인의 합의라는 점에서
그 합의 내용에 제대로된 검토가 없기에
간혹 부당한 조건 속에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적은만큼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안전하다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의 장점을 굳이 꼽자면
몇가지 서류를 발급 받는 것 외에
별도의 비용이 없다는 점,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확고한 경우
합리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재판이혼 절차는 협의 과정에서
부부 양자의 뜻이 엇갈려
합의가 무산된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우리 법이 규정한 합당한 이혼의 사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요.
이는 민법 840조에 규정된
6가지의 사유로 상대방이 저지른
혼인 파탄의 유책 행위를 지적하여
관계 해소의 성립과 그에 따른 위자료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절차상 부부의 재산과 자녀 등의 부분이
정해진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서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나누기에
개인이 진행할 수는 있지만
법률 대리인의 개입이 허락되는 만큼
대부분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죠
법적인 공방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는 하나,
판결문을 통해 얻어낸 결과에 있어서는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속성은 떨어지나,
안정성만큼은 보장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법률 대리인의 선임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기에
진행 전까지는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절차와 비교했을 때
조정이혼신청을 통한 관계 정리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을까요?
조정이혼신청을 통한
관계 정리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해당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절차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조정전치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재판을 거쳐야 하는
우리 법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지양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재판 절차를 위한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도
당사자의 조정이혼신청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단계를 건너뛰어
바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의 직권에 의해
반드시 한 번 이상의 조정을 거치게 되죠
조정의 경우
양자의 어긋난 의견에 대한
조율을 진행하여
두 사람이 타협할 수 있도록
법원과 조정위원
그리고 당사자와 그들의 대리인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타협에 성공하게 되면
그 이상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상대방과의 타협의 가능성이
절차 진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이혼신청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해당 절차의 장점이라 한다면
법원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엄연하게 재판 절차의 일종임에도
그 신속성과 안전성
두 가지 모두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만 있다면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의 절차와 재판 절차의 경우
각각 최소 4~5개월
6~12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조정이혼신청을 잘만 활용한다면
약 1~3개월만에도
부부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의 경우 합의된 내용에 있어
사실상의 법적 효력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조정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조서나 결정문을 받아내는 경우
그 법적 구속력이
재판의 판결문과 동일한 만큼
상대방이 약속된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않거나, 어기는 경우
해당 조서나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타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먼저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이야기를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