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신청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안녕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는 만큼
태어난 아이들의 복리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저 또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얼마 전 만나게 된 의뢰인은
성본변경신청을 위해
승원을 찾아 주셨는데요.
"엄마, 왜 저는 아빠랑 언니랑
성이 달라요?"
아무런 악의 없는 아이의 말이
그 무엇보다 날카로운 날이 되어
의뢰인의 가슴을 할퀴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재혼 가정 혹은
한부모(모) 가정에서는 아이와
양육자의 성본이 달라
여러 불편함과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기각당한
갑씨의 성본변경신청
먼저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했던
실제 승소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각색된 내용인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갑씨는 과거 A씨와
혼인하여 두 자녀(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그 이후 A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자로
갑씨가 지정되었는데요.
다음 해 을씨와 재혼하여
남편의 전혼 자녀와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를 한 번
해소했다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서로가 깊이
공감하고 있었기에 각자의 자녀들을
친자처럼 품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갑씨는 사건본인들이 성이 달라
타인들에 의해 재혼가정에 관한
편견 어린 시선을 받을까 우려하였고,
자녀들의 성본변경신청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친부인 A씨의
반대로 인해 1심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갑씨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주셨습니다.
갑씨 사건의 결과는
글의 하단에서 다루도록 하고,
성과 본을 바꾸는 과정과
준비해야 할 것 등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갑씨의 사건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원의 태도는?
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법원은
사회적 약자의 복리를 보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복리는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본변경신청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청구가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아버지, 어머니, 혹은 본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정도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호적상의 모든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성본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를
비교적 까다롭게 판단한 뒤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때로 자녀의 복리보다는
본인을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남편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 자녀의 성을
본인의 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시도와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성본변경신청을 위해서는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의 친부가 저지른 만행과
본인이 겪은 고통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성과 본이 바뀐다고 하여도
과거는 바뀔 수 없는 것이고,
단순히 과거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때문에 이를 청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때
자녀의 복리가 어떻게 증진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갑씨의 사례를 살폈을 때
친부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성본변경신청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위에서 이미 말씀 드렸듯이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 증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친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과 본을 바꿈으로써
아이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허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의 경우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시는 것이 좋겠죠.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야 하고,
친모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경우 혹은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친모 또는 양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친모의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갑씨의 경우처럼
재혼하여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복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혼 가정을 이룬 기간,
가정이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양부와 자녀의 유대감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각 가정마다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기에
자녀가 혼란을 겪지 않고
확실하게 양부 혹은 친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승원의 조력으로
허가받은 갑씨의 성본변경신청
승원의 대리인들은 갑씨의 자녀들이
계부인 을씨와 의붓형제와도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충분히
형성한 상황이므로
성과 본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가족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아이들이 대외적으로 자신의
가족관계에 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해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
더 멀리 보아 사회생활 자체에서
일상적인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과 본이 변경되는 일이
사건본인들의 복리 증진에 있어
필요한 일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친부 A씨가
성본을 바꾸는 일에 반대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성장과정과
양육 상황을 두루 살펴보았을 때
그 동안 꾸준히 친밀한 유대관계를
쌓아 온 을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성과 본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A씨와 자녀들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파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갑씨의 1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계부인 을씨의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임과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거를 잊고 싶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섣불리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일은
지양하셔야 할 것이고,
자녀에게 또 다른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훗날 맞이하게 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
성과 본의 변경이 필수적이고,
아이가 겪어야 할 불편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즉, 아이의 복리 증진을 위한
선택을 하신 것이라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가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해당 분야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로펌입니다.
자녀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신다면
이미 수천 건 이상의 승소로
의뢰인 분들께 만족을
안겨 드린 믿을 수 있는 로펌,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