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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별 거 아닌 우리 사이

별거이혼소송, 별 거 아닌 우리 사이

 



우리 한 때 자석 같았다는 건
한 쪽만 등을 돌리면 멀어진다는 거였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 승 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위에 제가 보여드린 것은
제가 요즘 즐겨듣는 노래의 한 구절인데요.
연애할 때의 남녀 관계를
자석에 비유한 가사입니다.


사랑할 때는 마치 자석처럼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 서로에게 향하지만
한 쪽만의 일방적인 바람만으로는
관계를 끌고 나갈 수 없고,
한 쪽만 변심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연인 사이입니다.


흔히들 결혼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고독을 깨우친 존재이기 때문에
공감하고 협조하며 상생할
동반자를 필수적으로 여기고
그 속에서 안정을 찾기도 합니다.

 

 



여기서 안정이란
금전적, 육체적, 심리적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표현일 텐데요.


한쪽만 등을 돌려도 끝이 나는
연인관계와는 다르게
두 사람이 결혼이란 약속을 통해
국가에 부부가 되었음을 신고하게 되면
국가는 부부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면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로 부부를 보호합니다.
그 중에는 부부가 헤어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헤어진다는 것···


쌍방의 합의가 없을 경우,
사유 없이 일방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변심, 외도 등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지요.


이런 제도와 안전장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약속을 나눔으로써
평생동안 동반할 것을 안정적으로 
약정하게 되는 것 입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혼인을 해소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대화와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협의이-혼,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거나
쌍방간의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 할 경우
재판을 거쳐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를 통할 경우 사유가 무엇이든
두 사람간의 의견만 일치한다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한 방법인데요.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거나,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결혼이 파탄 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등
여러 문제가 파생되고
이 과정에서 의견을 합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하는데요.
소송이혼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 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이 사유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총 6가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바람이나 배륜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무책임하게 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통해
악의적으로 유기 하였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행방과 생사를
3년 넘게 알 수 없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격, 종교, 음주, 도박 등 다양한 사유)


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소송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까?


그렇다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혼인 해소를 원하는 쪽에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피해 사실, 그에 따른 요구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일정한 심사를 거친 후에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요.
이때 소장을 받은 피고는
소-장의 내용에 동의하는지,
혹은 인정할 수 없거나
원고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후로 약 2~3개월 이내로 첫 변론 기일이 결정되고
소송 당사자들과 법률대리인은
변론 기일에 법원으로 출석하여
해당 측의 입장에 대해 표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만하게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이혼절차 중에
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과정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부터 판결까지


여기서 조-정이란
본격적으로 재판에 회부되기 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조정절차에서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
본격적인 소송이혼절차가 진행 되는데요.


당사자들은 변론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론은 약 4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보통 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사자는 변론 기일을 통해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고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의 조사와 심문에 응하고 나면
모든 정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총 4-5개월에 거쳐 최종판결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면
판결문을 송달 받고 2주내에 
항소와 상고가 가능합니다.

 

 



피고가 빠르게 판결에 승복하거나
양측이 이의 없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소송이혼절차가 마무리 되겠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예민한 금전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판가름 해야 할 문제들이 매우 많고
항소와 상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짧게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1년이 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한 달 이내로 판결문이 송달되고
1개월 내로 관할 주소지의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를 마침으로써 효력이 발휘됩니다.


만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자에겐 각자의 사정이···


오늘은 소송이혼절차에 대해 
글을 알아 보았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패턴과 흐름일 뿐,
실제 진행과정에서는 
사건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간이나 과정 등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송이혼절차는 
6개월에서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의 수많은

과정과 절차를 홀로 진척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증거를 통해

주장의 사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증거 확보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시고
법률대리인의 조력의 필요성을 체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이혼절차의 초엽이 되는 
소장 혹은 답변서 작성에서부터
변론 과정까지 법률대리인이
맡게 되는 역할은 막중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당사자의 피해 사실과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하는지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 또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의뢰인의 사연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지점을 공략할 줄 아는 
법률대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번의 상-담만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 스타일과 상통하며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법률대리인을 찾을 수 있도록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히 말씀 드리기를,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당시의 상-담 비용, 
수임 비용에 대해 망설이시기보다는
보다 만족스러운 
소송이혼절차의 결과를 위해
현명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곁에


헤어짐이라는 기로에 서서
막막하고 괴로운 마음을 안고
이 글을 검색하셨을 분들을 위해
최대한 자세히, 보다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가사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현재까지 12,000명이 넘는 의뢰인을 뵙고,
수많은 사건을 진행해 왔으며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방대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터놓지 못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승원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당신에게 최적화 된,
당신만을 위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