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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모르고 시작하면 성공 못합니다

친양자입양 모르고 시작하면 성공 못합니다

 



배 아파 낳은 아이가 아닌 가슴으로 낳은 아이, 감히 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큰 희생정신과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만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의 효력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공통적인 내용이라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여 내린 결정이어어 한다는 점이겠지요.
최근 아이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효력과 요건, 꼭 알아두어야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친족관계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친양자입양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부재일 텐데요.
직접 낳은 자녀는 아닐지라도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함없기에 조금 더 온전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적인 친족 관계를 형성하고, 결혼생활을 하는 중에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그럴 때 선택하게 되는 것이 입양 제도인데요.
다만 일반적인 제도의 경우 활용할지라도 종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즉, 서류상 내 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종종 상속이나 부양의 문제로 추후 곤란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 문제도 그렇구요.
게다가 서류상으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충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친양자입양을 하게 될 경우 자녀가 서류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고, 종전의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하게 보다 확실하게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추후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소멸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다만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친양자입양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과거라면 인정될 법한 상황에서도 기각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 대리인과의 면밀한 상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전에, 형식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파악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신청하고자 하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지 최소 3년 이상 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 하는 상황이라면 혼인신고를 마친 지 1년 이상 되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둘째, 자녀가 성인일 때에는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양육권이 미치지 않는 성인의 경우에는 일반 입양제도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일 때 신속히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셋째,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친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친부모가 친권을 박탈당한 경우와 같은 때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 외에도 친양자입양에 대한 법정대리인 또는 사건본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요건만 보더라도 이 정도이며 실질적으로는 사건본인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신청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죠.
나날이 어려워지는 이 사안, 승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을까요?

 

 



아내의 사정에 동질감을 느끼고
입양을 결심한 S씨


의뢰인(청구인) S씨는 사건본인(대상자)의 친모(아내) D씨와 재혼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S씨 또한 한 차례 이혼을 했고,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본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D씨에게 강한 동질감을 느꼈죠.
두 사람은 한부모가정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서로의 의지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S씨는 사건본인을 본인의 둘째 아이로 받아들일 것을 결심하고, 친부의 빈 자리를 대신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동네 사람들은 S씨와 사건본인을 친부와 자녀의 관계로 알고 있을 정도로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이 크게 아프던 날 병원에 데리고 간 S씨는 본인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하였습니다.
이후 친양자입양을 결심한 S씨는 사건본인이 만 19세가 되기 전에 조속히 법원으로부터 허가 판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S씨와 D씨는 혼인신고를 한 지 2년 이상 된 상황이었던 등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모는 D씨이며 S씨와 D씨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본인의 친모인 D씨가 친양자입양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건본인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2년 넘는 시간동안 S씨와 사건본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화목한 가정을 꾸렸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양 허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S씨는 사건본인을 양육할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는 점까지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승원이 주장하던 내용들이 모두 받아들여져 법원은 허가 심판을 내렸습니다.

 

 



자녀와의 온전한 관계를 꿈꾸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친양자입양이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사법 사건에 특화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법 전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승원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