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해 볼 성본변경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이와 연관된 법률조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민법 제781조 제 6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자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나 모 혹은 자녀의 청구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문득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난 왜 아빠랑 성이 달라?’ 전 남편의 무심함과 지독한 시집살이를 피하고자 이혼을 한 뒤 다시 제 인생에 부부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혼 후 혼자 갓 돌지난 아이를 키우며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고 깊은 유대감 속에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하였는데요.
당시에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인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학교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 문제로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서둘러 성본변경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혼을 하고 친모의 성으로 바꾼다거나 혹은 재혼을 하면서 계부의 성으로 변경을 하려는 경우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증가추세를 보이는 만큼 성본변경에 대한 문의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친부가 동의를 하고 아이의 행복을 위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사실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다시 말해 친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반대한다거나 혹은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일 것입니다.
“성본변경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선 구비해야 할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과 같이 상호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함께 허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성과 본을 바꾸려는 구체적인 사유를 잘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는 과거의 사유가 아닌 현재 이 절차가 왜 필요한지를 상세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유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미성년자일 때 신청하는 것보다 성년이 되어서 신청을 하는 경우 보다 어려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떠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사유에 기재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친부의 반대로 1심이 기각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오기 전 이미 한 차례 성본변경을 진행했던 의뢰인은 친부의 반대로 인해 기각결정이 나자 결국 혼자의 힘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의뢰인의 사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편과는 3년 전 이혼을 하였고 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 같은 처지에 혼자 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서로 조금씩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도우면서 지내다 보니 가까워졌고 아이들끼리고 나이차이가 그리 크게 나지 않아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랜 논의 끝에 용기를 내어 함께 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아이들은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전 남편은 사실 집에 있어도 아이들과 소통을 하기 보다는 개인 취미생활에 빠져 등한시 하는 경향이 강했고 아이들 역시 친 아빠임에도 어색해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자랄수록 이는 더더욱 심해졌고, 이 문제로 많이 다투다가 이혼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혼 후 한달에 한번씩 만나 식사도 하고 조금씩 풀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조금 어려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남편과는 정말 친부자 사이로 봐도 무색할 만큼 서로 함께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아들만 둘을 키우다가 딸을 얻게 되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딸 키우는 재미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요. 그러나 아이들까지 성이 다르다 보니 같은 학교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선이나 불편한 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 남편에게 현재 상황을 말하며 아이들 성을 현재 남편의 성으로 바꿔야 겠다고 말을 했지만 거부의사를 밝혔고, 저는 그래도 본인이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승낙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하였다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승원에서는 아이들의 복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세명의 자녀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첫째가 5학년, 둘째가 3학년 그리고 막내인 딸이 1학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딱히 재혼가정임을 알리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막내가 오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에서 안좋은 시선을 받은 적도 있고 알게 모르게 첫째와 둘째도 이 부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승원은 친부가 반대를 하는 것과 관련해 이혼을 하기 전 결혼상황과 혼인파탄의 원인과 관련해 가정에 소홀했던 부분을 지적하며, 이전에는 자녀 양육과 관련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유대관계 역시 좋지 않았던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계부와의 유대관계와 비교되는 부분을 언급하며, 성과 본을 변경한다고 해서 면접교섭권이 박탈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이행될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승원측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2심에서는 계부의 성과 본으로 두 아이들이 모두 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친부와는 모든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아이 아빠와는 2년 전 이혼을 하였고, 당시 2살이었던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자발적으로 모든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심지어 최소한의 부모로서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 양육비 지급조차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여전히 아이는 친부의 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아이가 좀 더 자랐을 때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외가식구들과 함께 지낼 것인 만큼 더 큰 유대감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 성본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친부의 경우 현재 연락두절 상태이며 이혼 당시에도 자발적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금전적인 지원 뿐 아니라 면접교섭권 조차 이행하지 않고 연락두절된 상황에서 굳이 친부의 성과 본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반문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현재 자녀의 양육상황이라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친모의 성으로 바꾸는 것이 보다 나은 결정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적극적인 승원의 조력 끝에 무사히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마무리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성본변경을 한 뒤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대리인이 대신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직접 진행해야 할 절차이기도 한데요. 바로 행정청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면 확정이 날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현저 거주하고 있는 행정청을 방문하여 이를 신고해야만 진정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허가 난 것에 안심하고 있다가 기간을 놓치는 어이없는 사태와 마주하지 마시고 관련 서류가 나오는 즉시 행정청으로 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자녀 분이 성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만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성인이 되기 전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성인이 된 후 이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보다 그 기준이 까다롭고 어려움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승원에서는 한승미 가사법 전문 변호인이 초기 상.담부터 솔루션 진행 방향 등 사건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