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항소 14일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길면 2~3년 동안 진행이 되기도 하는 사건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하고,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법률 대리인들은 입을 모아 말하는데요.
그런데 종종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등, 제대로 된 준비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다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면 항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1심 사건을 준비할 때보다 현저히 짧은 시간 내에 2심 준비를 마쳐야 하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혼소송항소,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남은 시간은 14일입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소송항소를 통해 1심 판결과 180도 다른 결과를 얻으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의 판결이었던 것인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판결인 것인지에 대해 잘 생각해보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1심 과정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쟁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할 때에는 이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를 제시하고 새로운 관점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제시했던 증거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 같다? 내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유로 2심을 진행한다면 기존과 같은 결과를 다시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증거, 새로운 관점의 주장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1심 과정에서 원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 피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답변서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항소를 할 때에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바로 항소이유서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유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증거 등을 확보하여야만 2심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장과 답변서가 그러했듯 이유서 또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왜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결과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지 등을 서술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소송항소를 통해 1심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받을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은 어떻게 의뢰인 분들을 조력하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항소 진행을 위해 저희 승원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P씨의 일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P씨는 아내 H씨와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P씨와 H씨는 평소 다툼이 잦은 편이었고, H씨는 그럴 때마다 근거 없는 의심을 하거나 폭언을 하여 부부의 관계를 악화시키곤 했는데요.
H씨가 가출을 하던 그 날도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H씨는 느닷없이 P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유책배우자로 몰아 세웠죠.
P씨는 단지 직장 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집 근처에 데려다 주었을 뿐임에도 H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지나치게 의심하였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던 중 H씨는 멋대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P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 생각하여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았던 P씨는 1심에서 H씨에게 과다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어 이혼소송항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 P씨는 답변서조차 제대로 내지 않은 상태였기에 승원은 이혼소송항소를 통해 H씨의 모든 주장에 반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H씨는 P씨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된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2) 제3자와 P씨는 직장 동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관계일 뿐이고, H씨의 주장은 억측일 뿐이라는 점
3) H씨는 P씨가 본인과 자녀에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P씨는 퇴근 후 늘 바로 집에 올 정도로 가정에 충실했다는 점
4) 크게 다투던 중 H씨는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
5)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한 사람은 P씨이고, H씨는 P씨로부터 지급받은 생활비를 사치하는 데에 쓴 사정
위와 같은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H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P씨는 청구받았던 재산분할금 중 단 20%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은 3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통해 대리인들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과 의뢰인에 대한 진심으로 매 사건에 임하고 있는 저희 승원과 함께 이혼소송항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