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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절차, 신속함에 집중해서

조정이혼절차, 신속함에 집중해서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은 이혼 및 가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병행하다보면 한 사건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오히려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속한 사건 해결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의뢰인께서는 결과가 만족스럽다 말씀해주신 일이 많았지요. 


조정이혼절차에서도 승원의 법률 대리인들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협의에 나서고 있어 큰 갈등없이 마무리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미 파탄난 관계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별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거란 판단 하에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 최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최씨는 남편과 말 못할 여러 사정이 있어 다툼이 잦았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특히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였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를 잠시라도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살긴 하지만 서로에게 대화를 걸거나 저녁 약속을 잡는 등 부부관계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았지요.
최대한 갈등을 피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얘기할 일이 있으면 또 다시 싸움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둘의 사이는 대화로도 풀 수 없을 만큼 벌어져 버린 상태였죠.
결국 혼인관계를 유지하는게 무의미하다 생각해 서로 헤어지기로 의견을 일치시켰습니다. 이들의 조정이혼절차에 승원의 대리인이 참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부부끼리 합의한 바 있지만


최씨와 남편은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승원을 방문하기 전 서로 간에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명의로 된 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이 간단 명료하게 나타나 있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지요.


최씨는 이 합의안을 함께 작성하긴 했지만 자신의 명의로 된 부분은 거의 없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승원의 법률 대리인을 찾은 것입니다.
해당 서면은 공증받은 바 없고, 당사자끼리 싸인을 한 것에만 그쳤는데요.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안은 그 사안대로 법률혼 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원의 대리인은 남편과의 재산분할을 제대로 협의하기 위해 최씨를 대신하여 나섰습니다. 


명의는 명의대로 가져가되 일부분은 최씨가 그동안 가사노동과 양육에 힘쓴 바를 인정하여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의를 하였죠.
기일이 시작되기 전 남편을 설득하고 설득한 끝에 최씨가 원하는 만큼의 재산분할 협의안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기일만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불공정한 합의라면


만약 부부관계가 일방의 억압이나 강요로 인해 불공정하게 헤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불합리한 사항은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정당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거나 이미 종결되어 되돌릴 수 없다면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절차 상 재산분할에 있어서 만큼은 처음부터 법률가와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상대 배우자가 불합리한 재산분배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합의가 완성되어 다시 다툴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가에게 하루 빨리 연락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의 효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니 혼자만의 판단으로 나중에 일을 그르치기 보다는 정확한 법률 답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 일입니다.

 

 



조정이혼절차를 시작하기 전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당한 법적 과정을 밟아서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 먹으신 분들에게 조정이혼절차를 시작하기 전 확인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 대해 배우자와 상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상의한 바 없이 혼자만의 의사로 진행하려던 것이라면 결렬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참여의사 없는 상대방을 억지로 끌어오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법률가와 상의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경제적인 문제와 혼인관계 해소 과정에 있어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진행하던 중 스스로 감당이 안되겠다는 느낌이 들 때에도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가와 함께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는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