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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가압류 재산분할 원한다면 반드시!

이혼소송가압류 재산분할 원한다면 반드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부부가 연을 맺는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현실이기에 심신이 지치고는 하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맺은
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생각처럼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이혼해!"
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인 소모가 매우 큰 사안이죠.
특히 부부가 함께 형성해 온
재산을 나누는 과정은
더욱 치열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각자가 노력한 바를
입증하여 기여도를 확인한 뒤
각 비율에 맞게 분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그러나 어떻게든 본인의 몫을
지켜내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과정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방적으로 처분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혼소송가압류를 꼭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혼소송가압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이혼소송가압류는
상대 배우자에게 소를 제기하였음을
통보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할 시점이 되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재판이 시작된 뒤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언제 동산이나 부동산
등을 처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소송가압류의 경우
개인이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허가받을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대리인과 함께
이-혼 사건 전반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굳이 이러한 처분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이 종결된 후 
이미 대상으로 삼았던 동산 혹은
부동산 등의 가치가 소멸되어 
본인의 몫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미 재산을 은닉했다면?


그렇다면 이혼소송가압류를
진행하기 이전에 이미 배우자가 
빠르게 재산분할 대상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그나마 배우자에게 다른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우선 이에 대해 진행할 수 있겠지만
남아 있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채무 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에는 해당 사정을 밝혀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이혼소송가압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아야겠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형사적인 책임 또한 져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가압류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책임을 묻는 데에 대한
내용도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배우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이혼소송가압류 등을 진행하고 있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문은 승리를 원하는 당신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