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전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니 정오를 지나고 나서는 꽤나 많이 쏟아지고 있네요. 날씨는 저번 주에 비해 많이 포근해졌지만 우산을 꼭 챙기셔서 비 맞는 일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를 보며 너무 예뻐서 '아 이 아이가 우리 아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친양자입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만약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 고민중이거나,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없으시다면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셔서 본인을 가장 잘 조력할 수 있는 변호인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아이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죠.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아니더라도 내 가슴으로 낳아 기른 아이라고요. 사실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법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쉬이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자녀를 본인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혼가정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재혼가정 또한 많아지면서 성본변경이나 친양자입양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재혼을 하면서 새로운 배우자와는 법적 관계를 맺었지만, 아직 그의 자녀와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가족의 결속력, 자녀의 안정감 등 여러 이유로 이런 문제를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친/양/자/입/양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2008년 민법에 새롭게 추가된 개념으로(민법 제908조의 2~8),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고, 가정법원에 의해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요건은 무엇인가요?
1.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이 있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중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3.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았으나 그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 혹은 유기한 경우 등과 같이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친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입양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효과는 무엇인가요?
1.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2.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친양자입양을 청구하는 방법은요?
1.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
2. 친양자가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3. 구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내 아이로서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에 따라 법원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 친양자입양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생을 법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온 사람이 이처럼 매우 복잡한 법리적 해석을 마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법원을 상대로 혼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모든것이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무엇 하나라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슨하게 판단하여 친양자입양을 허가하게 되면 쉽게 취소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의 복리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만약 진심으로 아이와 완전한 친족관계를 맺고 싶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든든하게 조력자가 되어줄 저희 법무법인의 가사전문대표변호사와 친양자입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