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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지금 제출하러 갑니다

이혼소송답변서 지금 제출하러 갑니다

 

 


부부가 혼인 파탄에 다다르기 직전에는
다툼이 잦아진다거나

대화가 단절되는 등의 패턴을 겪고는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할 때와는
전혀 다른 기류가 흐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대의 의중을 
미리 짐작할 수 있지요.

 


반면 아무런 조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상대가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하는데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송사의 당사자가 되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거짓으로 
점철된 소장을 보내온 경우라면 억울함까지 더해져 
더욱 당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만일 상대의 요구를 
수용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발빠르게 대응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혼소송답변서의
작성이며,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로써의 관계를 맺었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있어
협의 또는 재판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정식으로 국가에 신고했었던 만큼
헤어질 때에도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와 재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만일 배우자가 접수한 소장의
부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고,
해당 문서의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를 설득하여 소 제기를 취하하고 
협의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의 경우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야 할 필요 없이
양 측의 의사 합치만 완료된다면
관계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관계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쌍방이 혼인 해소를 원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과다하거나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황된 경우에는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
논리적인 반박과 적극적인 공격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와 상관 없이!


몇 차례 말씀드렸듯 피고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이 양 측의 입장을
고루 들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 바로 이혼소송답변서입니다.


원고가 소장에 자신의 입장과
요구 조건을 꼼꼼하게 기재한 것처럼
피고는 서면을 통해 원고의 소 제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지요.


이혼소송답변서는
자신이 소장을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반드시 주어진 기간 내에
서면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대응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간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가 인정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적힌 대로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부부 관계가 모두 해소되게 되고,
두 사람이 헤어짐에 있어 다투게 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지점이 있을수록
이혼소송답변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입장을 보면!


이러한 송사의 피고가 되었다면

크게 두가지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법률혼 관계의 청산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에게 혼인파탄의 사유가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하며
현재의 관계는 파탄에 이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
부부 관계의 정리가 성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배우자와 법원을 설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되려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에는 유책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원고 측이 유책배우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배우자의 소 제기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과 본인이 억울하다는 점을 
법원에 피력하여 기각 결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는 쌍방이 원하고 있지만
상대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케이스 역시
두가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실제 벌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와
거짓된 내용을 통해 피고를 유책배우자라고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서
실제 일어난 일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입하여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과장되고 허황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유부릴 시간이 없다!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그 즉시 법률가를 찾아 
현 상황에 대해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원고 측의 경우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승소 확률을 따져 본 뒤에 
소를 제기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 차례 패소하게 될 경우
추후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뿐더러
재판의 결과 역시 원고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원고 측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승소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등의
여러 검토를 마친 상태겠지요.

 

이렇듯 상대 측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공격을 해올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리인의 조력없이 혼자서 상대방 측을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행동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고의 입장에서는
3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최선의 대응을 해내야 하는 입장인데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 피고의 입장과는 달리
원고 측에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 전략을 세우고,
대리인의 조언을 활용하여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두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피고 쪽에서도 유능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대가 공격해 올 지점을 사전에 예측해보고,
가장 효율적인 반박과 대응을 해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주력하며
운영되고 있는 로펌입니다.

 

피고는 물론 원고 측의 대리를 
진행한 경험 역시 풍부하기 때문에
상대가 공격해 올 지점을 
사전에 예측하여 효과적인 방어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께 가장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다져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발휘하여 당신에게

보다 나은 결과를 선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