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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소송 끝도 없는 싸움 끝내는 방법

성격차이이혼소송 끝도 없는 싸움 끝내는 방법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성향을 갖고 태어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형성되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는 것이죠. 
심지어 함께 먹고, 입고, 놀았던 가족끼리도 다르기에 서로 싸우기도 하는데요. 하물며 피도 섞이지 않은 생판 남과는 어떨까요?


오히려 자신과 반대인 사람과 잘 맞는다는 말이 있죠. 서로에게 없는 것을 보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러나 하나도 맞지 않아서 더 큰 싸움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맞든 맞지 않든 중요한 것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여 결국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의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되려면?


성격차이이혼소송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이 담겨 있는 민법 제840조를 살펴볼까요?


1호 -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바람, 불륜)
2호 -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를 했을 때 (가출, 생활비 미지급 등)
3호 -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폭력, 폭언 등)
4호 -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폭력, 폭언 등)
5호 -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와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6호 -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주식, 도박, 잠자리거부 등)


위의 내용 중에서 성격차이이혼소송의 내용이 있을까요? 어딜 보아도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향의 차이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다면 6호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혼인생활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말은 즉, 단순한 것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것이라면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6가지의 사유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한다는 것은 중한 사건에 포함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민법 제751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명예훼손을 입힌 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정도는 상대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자들이 마음을 치유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요. 2천만원 내외의 정도입니다.
이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러나 완전히 상처를 치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나의 상처를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름을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의뢰인 ㅎ씨는 매우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이 자신을 놀리거나 나쁜 이야기를 하여도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 소극적이고 여린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어느덧 대학생이 되고 각각 다른 지역에서 모인 친구들과 수업을 듣고 놀면서 어두웠던 ㅎ씨의 얼굴에 웃음이 피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남편 ㄱ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없는 모습이 매력으로 다가왔고, 연애를 할 때 활발하고 친구도 많은 ㄱ씨는 친구들에게 ㅎ씨를 보여주며 여러 친구들과 함께 놀았죠. 
​그러던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힘들었던 의뢰인 ㅎ씨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전화를 하였더니 잠시 친구와 술 한잔을 한다는 것이었죠. 화가 났을 때도 남편은 바로 풀어야 하는 성향, 의뢰인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성향 등 정반대였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집에서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매일 언성이 높아질 정도로 다투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되어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죠.
결국 의뢰인은 성격차이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많은 고민 끝에 성격차이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승원은 의뢰인의 고민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건의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승원에서는 피고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외박을 하거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가 잦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점으로 인해 맞춰가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쉽지 않았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부부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민법 제840조 6호 중대한 사유가 성립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에 맞는 위자료가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승원의 이와 같은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과 남편의 법률혼 관계를 해소가 되었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격차이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도와드렸으나 각자처한 상황이 다르듯이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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