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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상담 당신만의 SOS

가정폭력이혼상담 당신만의 SOS

 

 

세상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배우자가 보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인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혼을 고려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언, 폭력, 협박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 대해 직접 알아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어떤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에 가정폭력이혼상/담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모든 분들께 알맞은 조언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그럴 수 없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도 관련 정보를 수월하게 얻으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도 폭력도 이혼사유인가요?


가정폭력이혼상/담을 진행할 때 단골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어야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죠.
물론 우리 대법원에서는 판례를 통해 원칙적으로 부부관계에서는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므1205 판결).
하지만 이러한 태도에 비해 경미한 폭행 등은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 분들이 혼란을 느끼시고는 하는데요.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혼생활을 지속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받아들여질 정도여야 합니다.
즉, 부부가 다투던 중에 경미한 수준의 폭행(밀치는 행위 등)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해당 유책행위보다 경미한 폭력의 행사 등은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가정폭력이혼상/담을 진행할 때 저는 판례의 동향을 근거로 조언을 해드리는데요.
혼인 파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자녀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노출되어 아이들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

2) 근거가 없는 의심으로 인해 폭행 및 폭언을 일삼는 경우 (의처증 또는 의부증이 대표적)

3)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폭행 (골절상의 상해 등)


또, 가정폭력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 분들께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십니다.
만약 배우자의 폭행이나 폭언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된다면 통상 1~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수준, 혼인기간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만큼 이보다 적거나 많은 위자료가 판결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배우자의 폭행에 노출되어 계셨던 의뢰인 분들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이혼상/담 과정에서 궁금해 하셨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산의 분할은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내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책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바를 따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보다 적극적인 구제방안도 있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을 쟁점으로 하여 부부 사이에는 치열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가정폭력이혼상/담을 진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폭력적인 배우자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꼴은 못 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배우자 쪽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폭행을 하는 장면이 자녀들에게 노출된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제5호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은 '학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 앞에서 극심한 부부싸움을 벌인 당사자들이 처벌을 받았던 사례까지 존재하지요.
그러므로 원칙과는 조금 달리,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상대방은 양육자 지정에 있어 다소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가정폭력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오랫동안 배우자의 행패를 감내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셨냐고 물으면 대부분 "소송을 하는 중에 보복당하면 어떡해요"라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덧붙이시면서요.


우선 배우자로부터 위협을 당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합니다
2021년에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이제는 경찰이 폭력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이후 임시조치에 따라 접근을 막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원스탑 지원센터를 활용하면 주거지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한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단지 '사건' 하나를 맡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도 불안함 또는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소통하고 있죠.

 

배우자의 폭력은 이혼사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범죄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정폭력이혼상/담을 진행하시면서 현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함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