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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 자녀의 미래가 달린 일

이혼시친권 자녀의 미래가 달린 일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이만 없었어도 일찌감치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녀가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인내하거나 배우자의 외도를 눈감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아무리 자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시기가 도래하곤 합니다.


아이를 위해 그토록 힘든 시간들을 견뎌왔는데, 정작 이혼시친권을 확보하지 못해 아이에게 제대로 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아이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자녀와 온전하게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해 10년 이상 이혼 사건을 수행한 법률가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나누어 가질 수 없다!


보통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크게 다투는 쟁점으로는 재산분할이 있습니다. 그 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을 누가 얼마나 더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대해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그러나 이는 결국 '나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만스럽더라도 결정이 나지 않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떨까요? 각자 아이 양육에 얼마나 더 힘썼는지를 따져 수치로 환산하고, 아이를 절반 수준으로 나누어 가질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만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양육권을 확보하면 자동으로 이혼시친권이 따라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두 권리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필수적인 권리이므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분명 법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양육권은 엄마에게, 친권은 아빠에게 부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자녀의 복리를 크게 저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양육권과 친권은 별개의 내용이고, 서로 다른 부분에 미치는 권리이기 때문인데요. 그 차이를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하는 그 자체에만 권한이 미칩니다. 즉, 직접 아이를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권리일 뿐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거소를 지정하거나 징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혼시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이의 거소를 양육자가 지정할 수 없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원칙상 그렇습니다. 양육자는 친권자가 지정한 곳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물론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상황이 많지는 않지만 언제나 '그럴 수도 있다'는 점까지 파악을 해두어야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와닿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만약 아이가 유학을 가야 하는 경우 또는 전학을 가야 하는 경우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양육자는 임의로 아이의 유학 또는 전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양육권은 확보했으나 이혼시친권은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불편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권리는 항상 함께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녀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피력해야 하겠죠.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이기에


양육권과 이혼시친권이 분리될 경우 자녀의 복리는 심각한 수준으로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권리는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종종 본인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혹은 상대방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것 아닌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사회적인 면에서 돈이 있다면 없는 것보다 아이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이 충족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도 이와 같이 판단하여 경제력만으로 양육자 및 친권자를 지정하지는 않고 있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함께했을 때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입니다. 법원은 어린 자녀의 경우 엄마와 함께 자라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하고,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각자의 사정에 맞는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여성이라서 이혼시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본인이 친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부각시켜 피력해야 법원이 아이를 기르는 데에 적합하다고 인정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려면


부부의 사이가 아무리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미워진 것은 아니기에 보통 부부는 양 측 모두가 아이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상대방 측에서도 철저히 준비하고, 공격적으로 나의 약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상대 측에서 주장할 내용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경제력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가?

법원은 단순히 경제적 여건만으로 아이의 거취를 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상대방(비양육자)이 지급하게 될 양육비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2. 아이를 양육할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보통 주간에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적다는 점을 공격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부모님 등이 보조 양육자로써 아이를 기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Q3. 아이가 아빠/엄마를 찾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아이는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비양육자를 만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 이혼시친권을 확보하더라도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면접교섭에 대해 충분히 양 측의 의사를 조율한다면 이 문제도 해결 가능합니다.

 

 



오늘은 함께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오직 이혼 및 가사법 사건만을 진행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