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며, 기저귀를 갈고, 아이가 자고 있는 틈을 타 밥을 먹으려다가 다시 우는 아이를 달래러가고, 한밤중에 아이를 재우고서야 하루가 끝나갑니다.
이뿐 아니라 남편 밥을 차려주고, 회사에 가 있는 동안 밀린 빨래, 설거지를 하고 허리를 펴면 노을이 지는 것을 보는 것이 주.부들의 삶이죠.
자신의 삶을 모두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다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혼인 관계를 청산할 때 난항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분배의 쟁점 : 기여도
부부들은 모두 초반에는 평생을 함께할 것과 같은 생각으로 상대방과 결혼을 결심하고 함께 살아가죠.
그러나 현실적인 장벽들에 부딪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여 혼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별을 택하게 됩니다.
이때 부부들은 새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은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금전적인 부분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많은 자산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전에 다투었던 것보다 더 크고 쟁쟁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부부 중 일방만이 경제 생활을 하였다 집안일을 한 상대방에게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자산을 분배해주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은 가능한 것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산을 분배할 때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은 기여도의 입증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끼친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동자산과 특유자산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산의 대상은 혼인 생활을 지속하면서 공동으로 형성, 축적한 공동자산입니다.
특유자산은 혼인 전, 후로 증여나 상속으로 물려받게 된 것이나 개인의 명의로 구매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개인이 형성한 자산이기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자산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다음 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능!
원칙적으로 특유 자산은 인정되지 않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되었다면 30~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경제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성실히 집안일을 함으로써 경제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내조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평생 집안일을 해왔더라도 혼인 기간에 따라 일정 기여도를 주장할 하여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통해 본인의 기여를 주장하여 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경제적 활동은 누가 주로 했는지, 가사와 양육을 누가 도맡아 했는지, 공동자산을 탕진하지는 않았는지 등 다양한 것을 통해 기여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 생활을 전혀하지 않고 가사와 양육하는 것에 몰두하여 평새을 살았더라도 본인이 지금까지 끼친 기여를 주장하여 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산을 분배하는 것은 여는 부부들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분쟁의 요소가 크기에 상대방 측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가와 함께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아내일까요? 청소부일까요?
(*본 사례는 각색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홍 씨와 남편 한 씨는 슬하에 자녀가 있는 15년 차 부부입니다. 신혼 초반부터 갑과 을이 나뉜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홍 씨는 남편 한 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결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 씨는 임신을 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결혼 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것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모든 집안일과 양육은 홍 씨에게 맡겼습니다. 홍 씨는 이를 승낙하였고, 아이를 낳고 난 후 모든 가사와 집안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자주 마셨는데 마시고 들어오는 날에는 홍 씨를 괴롭히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한 씨가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은 집안을 치우는 것은 홍 씨의 몫이었습니다. 문득 자신이 이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한 씨의 아내가 아닌 청소부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의 부당한 대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승원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50%의 기여도를 인정받다!
홍 씨는 승원의 대리인들에게 자신이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한 씨가 평소 홍 씨에게 했던 언행들을 사진과 녹취록의 입증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법 제840조 3호인 부당한 대우가 성립하므로 혼인 관계의 청산이 합당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남편을 내조한 한 씨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홍 씨의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은 50% 기여도를 인정받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경제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는다면 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승원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친절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