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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작성 요령과 제출 기한

이혼소송답변서 작성 요령과 제출 기한

 



소장을 받고, 배우자가 나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뭘 해야 하지?'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무기력에 빠지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피고가 된 순간부터 대응을 마무리지어야 할 때까지는 그리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급한 마음에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 정보만을 추려 작성 요령과 제출 기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먼저 송달받은 소장을 살펴보시면 원고 측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은 얼마를 분할하고, 위자료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등등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기재했을 테지요.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말 그대로 피고는 여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법원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일 때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을 구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되겠죠.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하는 비율이나 수준을 기재하여 반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모든 내용이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다만 이혼소송답변서에는 단순히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다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단계를 유기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과의 불화 사실을 집중적으로 피력한다면 법원 차원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 실체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인의 의견을 뒷받침할 내용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과정에서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이란 말 그대로 원고가 어떤 청구취지를 기재한 이유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 재산분할을 이만큼 청구한 이유 등을 피력하여 본인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죠.
피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마쳤고, 이제는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반박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원고 측에서는 가정폭력을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폭력을 저지른 상황이 없거나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만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피고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는 점을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이혼소송답변서의 작성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한 뒤에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언제까지 내야 할까?


글의 초반에 잠시 지나가듯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혼소송답변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는 데에 들일 수 있는 시간에 비해 피고에게 부여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기에 소장을 받았다면 조속히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극단적인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변론 기일에 참석하여 피고가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한 사안이지요.
다만 대응을 준비하는 시간은 당연히 길면 길수록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30일이라는 시간이 부여된 피고의 입장에서 30일동안 대응을 준비한 A씨와 단 일주일만을 준비한 B씨가 제출하는 이혼소송답변서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양과 질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또, 사건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일부러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평소에 권해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원고 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는 법정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피고가 대응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책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미루면 미룰수록 이자의 수준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응은 빠르게 시작하거나 또는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수학문제를 가장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분야 학문을 가르치거나 연구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혼소송답변서의 작성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분야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대리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승원은 오랜 시간 이혼 및 가사법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왔고, 그 과정에서 수천, 수만 명의 의뢰인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시는 분들께 보답해드리는 방법은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는 것 하나뿐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의뢰인 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3천여 건 이상의 승소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울 수 있었죠. 그러나 저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의뢰인 분들을 위해 달려 나가겠습니다.

 

 



저희 승원은 의뢰인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야간이든 주말이든 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 실질적인 대응까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망설임 없이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