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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소송 폭력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다면

가정폭력이혼 소송 폭력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다면

 

 



웃음만 가득해야 할 집안에
비명과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가득하다면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배우자의 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가/정/폭/력 현황 조사보다
아마 이러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글의 조회수가 그 실상을 더 투명하게 보여줄 것인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실상은
통계청이나 기타 언론에 소개되는 수치에 비해
가려진 수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분들이 참고 견디며 가정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 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으로 활동을 해왔던
이/혼/전/문/변/호/사 한 승 미 입니다.
오늘은 빙산의 일각 그 수면 아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정보를 전달하려 합니다.
부디 본인의 고통을 억누르고 참지말고
새롭게 행복을 찾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민법에는 부부의 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사유들을 정리하여 법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부정행위, 부당대우, 생사불명,
악의적 유기, 기타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부당대우에 속하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당대우는 단순히
폭력이라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부당한 대우

즉 폭력, 폭언, 감금, 협박, 모욕적 발언,
명예훼손적 발언 등의 부당한 처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폭-력"이라는 단어에만
치중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기에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 동안 본인이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하여
합당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는
그 행위의 악질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집안이라는 즉각적인 피신이 불가능한
공간에서 자신보다 약한 일방에게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정폭력이혼 소송과 함께
형사처분, 즉 수사기관의 처벌까지 함께
진행이 가능한 사안으로
이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본인을 폭-력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에서는 신체부위를 제외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기소가 가능할 정도이기에
배우자가 흉기가 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다면
더욱이 이는 두고보면 안 될 일입니다.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자료는 본래 당사자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해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그 기간동안 폭력에 노출된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여 받아낼 수 있고,
신체에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치료비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위/자료를 확실하게 받아내고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판단계에서 판사에게 명확한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가/정/폭/력/이/혼 소-송의 경우 신체에
상해를 입은 만큼 그 증거자료가 명백한 편입니다.


이는 병원의 진단을 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될 수도 있고,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내역, 통원내역, 입원내역 등의 서류가 있으며
이와 별개로 배우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당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았다면,
혹은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출동일지 등이 강력한 증거가 되어 줄 것입니다.


간혹 배우자의 폭-력 행위로
이미 한 번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단 한 번의 실수라며 용서를 구해
소를 취하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폭력은 단 한 번의 실수라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합리화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같은 이력이 있는
소송의 경우 그 행위의 악질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기에
본인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배우자의 폭력이라는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대부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를 참고 지내시는데요.


아마도 이는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을 참고 있거나,
또는 그저 배우자의 보복행위가 두려워
고통을 견디고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자녀는
단순히 부모 한 쪽의 부재라는 이유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또한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 되야 한다고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도
이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생각하기에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친권을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서 박탈합니다.

 

보복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으로 현재를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 보다는
필요한 법적제도와 도움을 받아
안전을 도모하고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은 아닐까요?

 

 

 


법의 제도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 등의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족부와
기타 시민,인권단체들이 운영하는
여성보호센터 등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시고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여 년간 가사 - 이혼 분야의
사건만을 전-문으로 수/임하여
약 2,200여명이 넘는 의뢰인분들에게
필요한 법적 조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경험은 분명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기에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