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변호사를 꼭 만나야 하는 경우
이혼을 하려는데, 재산분할 문제가 너무 심하다면?
과거에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대다수의 가정이 남편이 바깥일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형태로 꾸려져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 가길 원하는 분들 또는 외벌이 보다는 맞벌이가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는 만큼 최근에는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혼재산분할 변호사와 나누어 볼 이야기는 물론 부부가 함께 백년해로 하며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면 좋겠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 헤어지게 된 상황에서 그동안 함께 지내며 모아둔 재물이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등과 관련해 과연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보통은 기여도, 다시 말해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어왔는가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할 당시 누구의 공이 더 컸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시고는 합니다. 다른 한 편에서는 부부가 10년 이상 살았으면 외벌이 였을지라도 절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혼재산분할 변호사는 여러분께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각각의 사정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번 만큼 썼으니 문제가 없다 고 말하는 배우자..
이런 경우도 이.혼할 수 있나요?
요즘은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률혼 해소를 결심하고 이혼재산분할 변호사를 찾아왔을 대 하시는 말씀이 각자가 번 만큼 나누어 가지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인데요.
물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이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각자 받는 월급이 통장에 찍힐 것이고 생활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 테니 이 부분에 대해 대략적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본 뒤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활동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느 한 쪽이 과도하게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이 부분 역시 따져봐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로-펌에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셨던 의뢰인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
남편과 저는 둘다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건실한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벌이는 제가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아이가 어느정도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돌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것이 마음처럼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참 착한 사람이고 저희 부모님께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변인들을 챙기느라 제 식구를 챙기는 것에는 조금 안일했던 것이 문제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 남편은 4남매 중 둘째지만 아주버님이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셔서 거의 장남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작에 이.혼을 하시고 지금은 시부모님과 살고 있는데 이런저런 폭행사건에 휘말리면서 저와 결혼하고 지금까지 큰 아주버님 합의금으로 나간 돈만 4천만원입니다.
이 외에 시부모님께서 특별한 노후대책을 세워놓으신 것이 없다보니 이런저런 지출을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을 본인이 결정내리고 그저 미안하다는 이야기로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학원은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저희 둘 벌이로만 보면 사실 세 식구 사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이제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큰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한번 큰 일이 있고 이 번이 마지막이라고 앞으로 모든 지원은 없으며 한 번만 더 몰래 그러다가 걸리면 헤어지는 것이라고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심지어 각서까지 작성해놨으니 말이죠.
그리고 1달 전, 집 앞으로 한 통의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채무를 독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네, 보니까 얼마 전 큰 아주버님이 또 사고를 치셨고 합의금 과 함께 부모님께서도 생활비가 다 떨어져 힘든 상황이었다며 결국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약 3천만원이었고 이미 이전에도 관련하여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저 몰래 해결을 하려다가 결국 연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말한대로 헤어지자고 하니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다가 이제는 절반씩 나누자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본인 식구들이 까먹은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혼재산분할 변호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하나입니다. ‘절반은 말도 안됩니다’라고 말이죠. 위 상황에서 추가되어야 할 것은 자녀양육은 아내인 의뢰인께서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케이스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바로 채무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공동재산에서 남편분은 본인 식구들의 뒤치닥거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빚까지 얻어가며 지원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본인 식구와 연관된 일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새로운 가정 다시 말해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본가인 처가집의 지원까지 받아가며 생활을 이어나간 적도 있었으니 말이죠.
- 이 사건은 저희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의 전반적인 결혼생활 속에서 비록 재산을 형성하는데 따른 기여도는 비슷한 수준이었을지 몰라도 시댁식구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으로 상당부분 손실이 컸고 채무까지 발생한 상황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이 온전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된 점,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 분명 각서까지 쓰며 다짐을 했지만 신뢰를 져버림에 따라 관계회복이 어려운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명의를 이전하라는 결정과 함께 위자료 1천 5백만원과 매달 양육비 60만원을 보내라는 결정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 자리하고 있는 이혼재산분할 변호사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 할까?
보통 부부가 헤어지는데 있어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바로 재물에 대한 분배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정적인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흔한 레파토리입니다. 이 집을 누가 해왔고, 혼수를 누가했다, 지금까지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는데 너는 집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등등 점점 감정이 격양되며 때때로 강력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 사건을 보고 전업주부이신 분들은 그렇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전업주부일지라도 두 분이 1,2년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사일과 육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으로 잘 유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모두가 화합이 되고 배려와 존중을 하는 가운데 큰 결정을 앞두고 부부가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는 등 이제는 새로운 가정, 공동체가 생겨난 만큼 좀 더 자신의 가정에 책임을 느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전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건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증빙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향방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무엇이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를 고민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변호사는 만나려고 하는데 외출이 어렵다면?”
몇 몇 분들께서는 이혼재산분할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최근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바깥 외출이 걱정된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저희 역시 이 부분과 관련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의뢰인과 면/담/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에서도 편안하게 그리고 건강까지 챙기며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비/대/면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사전예약으로만 진행이 되며, 정해진 날짜에 전화나 화상통화를 이용하여 법률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신 후 사건을 위임하시게 될 경우 계약서 작성도 전자우편으로 그리고 본격적인 진행사항이나 궁금증에 대해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1:1 카톡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