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친권 부여받기 위한 요건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쏙 빼닮은 어여쁜 자녀를 낳게 되죠. 자녀로 인해 가정의 행복은 몇 배로 늘어나게 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에 부부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하기에 함께 공유하던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및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크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이혼시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신들의 혈연으로 맺어진 자녀를 데려가기 위해 공방전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엄마라고 해서? 경제력이 좋다고 해서? 이러한 사유로 무조건 자녀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자녀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면 대부분 이혼시친권과 양육권, 두 가지의 권리를 함께 지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권리는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養育)권은 한자의 말을 풀이하자면 기를 양, 기를 육으로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해당 권리를 부여받게 되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생계를 지원해주며 보살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친(親)권의 경우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더 넓은 개념으로 재산이나 신분과 관련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법정대리인으로써 실질적인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부여받은 경우에 자녀가 수술을 해야 할 때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때 양육권자가 아닌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학 및 유학을 가는 경우 등도 포함합니다. 이처럼 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중요한 권리는 친-권입니다.
효력은 무엇인가요?
이혼시친권의 효력에는 다양한 의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거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특유재산과 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무상으로 자녀에게 수여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재산에 관하여 대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에게는 이와 같은 법적인 효력이 부과됩니다. 자녀의 재산 및 법적인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자녀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서 두 권리를 함께 획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다음 단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자녀의 복리증진'
이혼시친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법원의 입장은 자녀의 복지증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가 누구인가를 고려하게 됩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하는 신분에서 부모님이 아닌 한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자라면서 최대한 안정되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녀와 친밀도가 높은 사람은 누구인지,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경제력 조건은 어떠한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본인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이유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상황에서 남편 측에서 자녀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폭력적인 성향은 자녀의 복리증진에 해를 가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각 상황에 따라서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설사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두 권리가 나눠질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아빠라도 가능합니다!
이혼시친권을 엄마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무래도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 엄마의 품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일 자녀가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정서적으로 더욱 안정이 되고, 원한다면 충분히 권리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 중에서 자녀의 부(父)인 A씨와 모(母)인 B씨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 할 때 B씨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자녀와 더 높은 유대감을 맺고 있는 것은 본인이며, B씨는 평소 자녀의 양육을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두 권리 모두 A씨에게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엄마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아빠의 입장에서 자녀의 권리를 주장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을 대부분 동시에 받게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부여받지 못하거나 한 개의 권리만 부여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녀에 대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자녀와 행복한 나날을 꿈꾸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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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