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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 제대로 대응하려면

이혼조정신청서 제대로 대응하려면

 

 



협의와 합의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당사자끼리 의견이 부합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 또는 합의가 결렬되었다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부부의 이별 과정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일 반, 결렬되는 일 반, 5대5의 비율로 갈리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혼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부부끼리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했다면 좀 더 복잡한 재판과정을 거쳐 법률혼 관계를 종결시키기에 이르러야 하는데요.
재판의 단점을 설명드리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이혼조정신청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아직까지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들이 그 관계를 종결시키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면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부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전 조-정기일을 열어 또 한 번의 협의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소송에 드는 비-용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협의가 안돼서 재판을 청구한 것인데 또 다시 협의하라고 기회를 줘봤자 결렬될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조건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보통 재판을 하기까지 결심하였다면 자신이 승소하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혼자 소송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지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법률가는 조.정.절차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이루어야 하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것인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나머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은 오래 걸려서
-의뢰인 ㅂ모씨의 사례



ㅂ모씨는 아내와 심한 성격차이 갈등 끝에 이별을 택했습니다. 아내도 이에 동의할 정도로 두 사람은 지난 3년 동안 많이 다투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만 일치하면 모든 절차는 순탄히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둘의 결혼생활이 파탄나게 된데 서로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한다고 또 다시 크게 다투었죠.
위자료 뿐만이 아닙니다. 재산을 나누는데 있어서도 좀처럼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ㅂ모씨는 승원을 찾았습니다.

 


승원의 법률가들은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관계 종결의 경우, 위자료 배상은 어렵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법에서 정한 이별사유도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꼭 금전적인 피해가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 싸움 중 ㅂ모씨도 상처를 준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ㅂ모씨는 재산분할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판결이 날 수 있게 법적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재산분할 소송은 다룰 내용이 많고 치열하게 다툼이 지속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즉, ㅂ모씨가 원하는 대로 빨리 끝날 수 없다는 뜻이었죠.
대신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절차에 참여한다면 2~3개월 내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대안을 알려드렸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혼조정신청서로는 2~3개월 내에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ㅂ모씨는 곧바로 이 절차를 진행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빨리 끝날 수 있다니 혹한 것이죠. 하지만 당부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안에 해결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ㅂ모씨는 아내에게 화나는 감정 때문에 무조건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서로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자산은 몫에 맞게 분배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을 거라 고지하였지요. 
그렇다고해서 ㅂ모씨가 아내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내어주도록 유도하지는 않았는데요, 상대방에게는 40%의 재산분배가 이뤄지도록 기여부분을 입증, 방어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짧고 아내가 형성한 자산부분은 가사노동에 대한 비율밖에 없으므로 혼인 당시 혼수를 다 해왔다는 기여분과 함께 40%의 분할이 이뤄지는 게 적당했습니다.
그 결과 1회 기일, 2개월 만에 만족스러운 재산분할을 이루며 혼인생활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혼조정신청서로 대응하는게 좋을 수 있다


승원의 법률가들이 사례의 ㅂ모씨에게 재판을 권하지 않은 이유는 조정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재판부에서도 그 절차로 회부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을 청구하는데는 법원, 법률 대리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인지송달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물론 법률가 선/임에도 영향을 미치지요.


하지만 /조/정/ 절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인지송달료도 저렴하고 법률가 선/임/비/용도 내려가게 됩니다.
선/임/비/용에 대한 업계 평균은 330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는데요, 종종 이혼조정신청서만 작성해주고 나머지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평균 이하의 금액으로 현혹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위를 클릭하여 연락주실 시 승원의 법률가에게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