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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답변서 빈틈없이 작성하는 TIP

이혼소장답변서 빈틈없이 작성하는 TIP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 입니다.


​최-근 연일 비.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맑게 갠 하늘을 오랜만에 보게 된 것 같네요.
어느 덧 20년을 맞이한 지 반년을 향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올 해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꾸준히 매일 상.담요청을 하시는 의뢰인들과
마주보고 이야기하며 소-송진행을 돕고 있는데요.
최근 세미나도 참석하고 꾸준히 연구하며
더욱 발전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분좋게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새롭게 의뢰인들을 만나 뵐 때마다

변호사라는 전-문직종을 가지게 된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혼소송피고가 되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받게 된 이혼소장으로 인해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상.담을 많이 받아오셨을 거에요.

그 때 흔히 듣는 이야기가 아마도,

"힘이 되어드리겠다" 였을 텐데요.


​저 또한 이 말에 공감하며, 진심입니다.
이-혼이라는 험난한 과정 속에서
정식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때 방향을 잘 제시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이혼변./호사의 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에 있다면,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입장이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뢰인의 입장이든
모두 다 커다란 마음의 짐을 안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혼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 여러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로 하겠습니다.


“이혼소장답변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

 

 



​첫째, 감정 보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논리정연하게

 

저희가 해당 서류를 작성하기 전, 
의뢰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는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고
목소리가 커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할 서류인 만큼
이 때에는 절대 감정에 치우쳐져서 호소하듯 작성을 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소장을 받아 보신다면,
분명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이 사건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청구취지란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상세히 살펴본 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바로 잡으면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보통 이혼소장답변서의 경우, 받고 나서 최대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저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생각을 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반드시 기한 내에 본인의 입장을 밝히셔야만
향후 본격적인 재판에서도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한대 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주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이혼소장답변서를 비롯하여 향후 대응방법과 관련해
저희 사무실과 논의를 하기 위해
찾아오셨던 의뢰인이 내뱉은 이야기 입니다.


아내분께서는 의뢰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까지 청구한 상태지만,
의뢰인인 윤씨는 이 대목에서
실소를 터뜨리셨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본 뒤
향후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바람사실을 눈치챈 건 5개월 전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저희 부부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내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아이들은 거의 방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로 다투는 날이 많았고요.
​달래도 보고 사정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마음을 잡지 못하더군요.
이럴 거면 도대체 왜 결혼을 한 건지 저조차도 궁금합니다.
연애를 하다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며
먼저 제안을 했으니 말이죠.

​각설하고, 아내의 부정행위 자료를 어느정도
모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사과를 하고 마음을 잡으면,
이 일은 덮어두고 그렇게 지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들을 보자마자
자신의 뒷조사를 했느냐, 의처증이 있냐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바람이 난거다 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더 이상 본인은 할 이야기 없다며 서류정리해서 보내라는
말을 남긴채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아내의 팔목을 붙잡았고,
계속해서 악을 쓰며
제대로 된 이야기조차 거부를 하는터라
홧김에 뺨을 한대 때렸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바로 사과를 했지만,
바로 집을 나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제가 아내는 물론 아이에게도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주 위협을 가한다고 말이죠.
그럼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아이가 아빠만 찾나요?
엄마는 찾지도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저인데,
과연 제가 폭력가장이었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의뢰인께서는 상실감과 허무함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셨다고 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밖에 없는 딸 아이를 위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이제는 아이를 위해 살겠노라라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우선 저희는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기 앞서
평소 아내분과 나눈 카톡 대화내용을 비롯해
따님과 나눈 대화들, 그리고 부정행위의 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은 바로 ‘반소제기’였습니다.

 

 

​단순히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기 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하고
현재 반성보다는 억측을 내세우는 만큼
보다 확실하게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아예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을 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상대측은 유책배우자인 만큼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고,
​저희와 함께 하셨던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인정됨에 따라​
위자료 배우자 2천만원 상간남 1천만원,
그리고 재산분할은 7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의뢰인으로 지정이 되었구요.

 

 



“엉킨 실타래를 푸는 일, 
조력자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까지는
분명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잘못이 워낙에 큰 케이스지만
대다수에서는 양측 모두
어느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는 합니다.

 


꼬일대로 꼬여버린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결국 불필요한 감정싸움만 하게 되는 꼴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불필요한 소모전을 계속하여 진행하기 보다는
이혼소장답변서를 비롯해 증거수집 등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법률대리인의
충분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