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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친양자입양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환경적 요인과 스트레스,
만혼과 고령 출산으로
매년 난임 부부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부부의 삶에 있어서 2세에 대한 부분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아이를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난임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는 곧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혈연을 중요시 여기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가족의 개념이 오로지 혈연이었던 반면
현대에는 국민의 67.7 퍼센트가
‘혼인과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할 만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 역시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 문제로 승원에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만들어 준 가족입니다
 

아내와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이를 간절히 바랬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 부부에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의학의 도움도 여러 차례 받아봤지만
명확한 원인 조차 알 수 없었고
기대하고 좌절하기를 반복하면서
서로의 심신만 피폐해질 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엄마로 살아 볼 수 없다는 것은
아내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그런 아내를 지켜봐야 했던
저 역시도 참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임신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하고 난 후 
우리 부부는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부모의 삶을 겪어본 적이 없는 우리 부부가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이 앞섰지만
다행히 아이는 새로운 가족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었고,
저 역시 이제는 제 친 딸처럼 느껴질 만큼
아이와 가까워 졌습니다.


부모가 필요한 아이와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부모가 
기적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조금씩 성장할 수록
아이에 대한 염려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아빠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거나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존재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을 아이를 생각하니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서류와 법적인 문제들을 하루 빨리
마무리 해야겠다고 결심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원/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한 가족으로서
평범한 행복들을 마음껏 만끽하고 싶습니다.
친양자입양 '개념부터 정확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기에 앞서
일반 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두 절차 모두
자녀를 입양하여 보살피며 가르치는 
보호자의 역할을 갖게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 입양의 경우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과 본 또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양부모의 성을 따르고 싶다면
성본변경신청을 따로 진행해야 하지요.


​또한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청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부모의 사정이 어려워 질 경우
자녀가 친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 역시 유지되며
 혹여 양자가 사망할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가 상속을 나눠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 증명서에
입양에 대한 사실이 기재됩니다.


​그렇다 보니
온전하게 내 아이로 키우고 싶었을지라도
서류상 입양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자녀가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큰 혼란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친양자입양 제도를 이용할 경우
자녀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친생부모와의 모든 관계는 청산됩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에도
입양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으며
양부모와 친자관계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다 뚜렷하고 명확한 가족관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친양자입양 제도를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가족도 가능할까요?


​아이를 부부의 친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데요.


​첫째, 부모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이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향후 아이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양측이 입양에 동의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부부의 혼인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 부부일 경우에는
그 관계의 결합성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입양 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거나
가족관계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아이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년이라는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재혼 가정에서 새로 만난 배우자의 자녀를 
친자로 입양하는 경우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입양 할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성인일 경우 부모의 보호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사회인으로서 그 독립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 친양자입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
법정 대리인이 승낙이 필요하며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아이 본인이 입양에 대해 
동의 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부모라는 존재
 

물론 서류상으로 완벽하고
법적으로 인정 받아야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헌신하고
아이와 충분한 유대감을 쌓으며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나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할 부분에 대한 염려와
아이가 자라면서 느끼게 될 정서적 혼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지도 모르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못내 마음에 걸린다면
친양자입양 제도를 활용하여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대해
매우 냉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부부의 판단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내는 것에는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신청의 기본 요건을 제외하고도
부모의 입양 동기, 재산, 직업 등에서
다각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만큼
수 많은 서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양자입양을 고민중이시라면
해당 분야의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부부의 여건으로 절차의 진행이 가능할지
세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가사법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 분야 인증을 받았으며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카카오톡, 방문 상'담이 가능하오니
언제라도 편안하게 승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