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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 분쟁이 있다면

이혼시친권 분쟁이 있다면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시친권에 대한 문제 역시 함께 다루게 됩니다.
자녀와 관련된 사안은 양측의 의사가 대립될 경우 서로 양보, 배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혼시친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승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혼시친권 개념 정리


이혼시친권에 대한 분쟁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선 친/권의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와 관련하여서는 양육권과 친/권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상, 재산상 권리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정리 이후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양육할 권리이자 의무를 말하는데요.

양육권자는 혼인관계 정리 이후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보호, 교육, 양육을 전담하게 되고, 비양육자는 이에 대한 비.용 등을 지급하며, 정기적으로 자녀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면접교섭권 등을 보장받게 되지요.

따라서 친/권 및 양육권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이러한 이혼시친권 또는 양육권에 대한 사안 역시 양측이 합의한대로 결정됩니다.
법원에서는 양측이 동일한 결과를 원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굳이 간섭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부모의 관계 정리로 인한 자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평균 3개월의 숙려 기간을 부여하여 부부와 아이 모두가 적응할 시간을 주게 되지요.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위와 같은 합의 과정에서 양측의 의사가 대립될 경우에는 협의 절차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시친권이 결정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오직 자의 복리에 집중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자의 복리라는 것은 사건본인인 자녀에게 집중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부부 양자가 어떠한 이유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든, 자녀와 관련하여서는 오직 자녀에 초점을 두고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관계 파탄의 원인 제공자)도 양육권 및 친-권을 지정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주부도 마찬가지이지요.
특히 친-권의 경우 양육권과 달리 일방이 독점할 수도 있고, 양측이 부여받을 수도 있는데요.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 친권과 공동 친권


이혼시친권의 경우 상황에 따라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독점되기도 하며, 양측 모두에게 부여되기도 합니다.
이는 양측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둘의 차이는 관계 정리 이후 자녀와 관련한 법적 문제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육자가 친/권까지 독점한 경우 혼인관계 정리 이후 자녀와 관련한 법적 절차 등을 진행함에 있어 친-권을 독점한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공동 친/권의 경우 혼인관계 정리 이후에도 친-권자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한데요.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일방 친-권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혼한 부부가 공동 친/권자일 경우 자녀의 복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특정 질환으로 인해 자녀가 수술을 해야 한다던가, 자녀의 명의로 재산상 활동을 해야 한다거나, 학교 전학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시간이 지연되고, 결국 자녀의 복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권 확보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
*본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협의 절차를 고려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 정리 절차는 자녀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배우자 측에서는 이혼에 동의하는 대신 공동 친권을 강요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죠
이에 결국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시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자녀와 관련한 사안의 경우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두고 판단되는 만큼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자녀 복리에 해가 된다는 것을 피력하여 친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곧바로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자녀와 관련된 문제 이외에는 다른 분쟁이 없었기에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는데요.

 


법원과 조정 위원회가 참석한 자리에서 자녀의 복리를 주장하며 대립되는 부분에 대한 조율을 시도하였고, 양측의 타협이 결렬되자 법원 측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결정문에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자 측이 친권을 독점할 것을 결정하였는데요.
배우자 측에서 이에 이의를 제기할까 우려되기도 했으나, 배우자 역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한 끝에 가망이 없음을 확인하고 결정을 받아들였지요.

 

 

 


개인과 개인의 합의는 법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기에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대립된 의사를 보이고 있을 경우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시기 보다는 법률가와 상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한 부분에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이혼 특화 승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