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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는

이혼위자료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는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몇몇 분들의 경우 단순히 서로 추구하는 앞날이 달라 관계 정리를 결심하기도 하고, 사소한 다툼이 커져 관계 정리까지 치닫게 되기도 하며, 애초부터 배우자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 차마 용서가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배우자께서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다 협조하는 경우 큰 문제 없이 관계를 정리하며 그 대가를 받아낼 수 있으나, 만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관계 정리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이혼위자료를 통해 그 잘못을 증명하고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혼인관계 정리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관계를 정리하고,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상 이혼 절차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이와 관련한 법률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그간 활약

 


◈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확보한 사안
◈ 폭력을 행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처벌 진행한 사안
◈ 시댁갈등을 사유로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에게 위자료 청구한 사안
◈ 가출을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안
◈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한 사안

 

 



이혼위자료, 진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은?


일방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 합니다.
이러한 유책 배우자에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고 상황에 따라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인 이혼위자료를 통해 그 대가를 요구하실 수 있는데요.

 

협의를 통한 관계 정리의 경우 절차 진행 조건이 양자의 합의 한 가지 뿐이지만, 재판상 절차는 이와 다릅니다.
재판상 절차는 양자가 합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에 의해 관계 정리 및 대가를 요구하는 절차로 법이 정한 기준에 충족되어야만 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혼인 파탄의 사유를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해당 조문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하여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절차상 그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증명하여야만 법원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각각의 사유는 무엇이고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위자료의 가장 대표적인 사유인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사유는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의 의무가 위반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배우자가 외도, 불륜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근거할 수 있는 사유라는 것인데요. 


이를 근거한 관계 정리 및 대가 요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한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고 본인의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부정한 행위가 성행위를 의미한다고 착각하시는 것인데요.


부정한 행위는 남녀 간의 사사로운 정 일체를 뜻하는 것으로 성행위뿐만 아니라, 육체적 스킨십은 물론 정서적인 내통 역시 해당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동참한 상대방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이혼위자료와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행하여 양자 모두에게 그 대가를 받아내고 있는 추세이죠
통상 선고되는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 각각에게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제 3호, 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사유입니다. 
해당 사유는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행하였을 때 근거할 수 있는 사유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정폭력이나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는 엄연한 위법 행위로 심각한 경우 처벌까지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 사유를 근거한 이혼위자료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나, 사실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혼인 파탄의 사유인 부당한 대우란 육체적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 부분까지 포함하여 일방에게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 행위 일체가 포함됨에 따라 폭력은 물론 폭언, 욕설, 모욕, 감금, 협박, 명예훼손 등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학대 일체가 포함되죠


절차상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부당한 대우로 인해 받게  피해를 강조하는 일인데요.
폭력으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사진, 동영상, 진단서, 경찰 출동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고 언어폭력 등의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녹취기록, 문자, 카카오톡 기록 등 사실관계와 관련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최대 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 이혼위자료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로는 제2호 악의의 유기,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요.
2호의 경우 배우자가 무책임한 태도로 가정을 방치하여 경제적 곤궁에 처하게 만들었거나, 자녀의 양육, 가사노동 등의 부분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근거할 수 있죠
이와 관련하여서는 가출, 별거한 배우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만일 배우자가 가출한 기간, 별거한 기간 동안 본인 혼자서 양육을 하고 가정을 건사한 경우 그동안 투자된 금전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6호 기타 중대한 사유의 경우 상황에 따라 위자료를 다루지 않기도 할 수 있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해당 사유는 본래 혼인 파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는 볼 수 없으나, 사실상 해당 문제로 인해 가정이 회복 불가능의 수준에 이른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사유로써 상황에 따라 위자료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 않기도 하며, 서로의 잘못을 적절히 상계하여 다루기도 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라 분명하게 할 수 없는 성격차이,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혼인관계 해소가 해당 사유의 대표적 예에 해당하는 만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위자료 책임이 부여될 수도 있기에 다소 주의가 필요한 사유이기도 하죠


이혼위자료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적극 권유하고 싶은데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과정이니 만큼 절차상 서로를 헐뜯고, 비하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며, 몇몇 악의적인 배우자들의 경우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 내어 역으로 책임을 요구하기도 하는 만큼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수천 건의 사건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은 물론 언제나 법조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의뢰인의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추구하는 결과는 오직 의뢰인의 권익 한 가지뿐이니 믿고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답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