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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 작성만 하면 끝일까?

이혼조정신청서 작성만 하면 끝일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죠.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아직도 반이나 남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사건이 그렇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절반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죠.



이혼조정신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후 기일에 참석하여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단순한 절차처럼 보일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조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이 글을 읽으며 굉장히 실망하실 텐데요.
왜 사람들이 조정을 신청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협의와 소송이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의사를 합치할 수 있다면 전자를 통해 일정 기간동안 숙려기간을 거친 뒤에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죠.


 

반면에 어떤 쟁점에 대하여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듣고, 판결에 의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절차마다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합의는 되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는데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비.용.적, 시간적인 부담이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처럼 말이죠.
이런 경우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보다 원활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혼조정신청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길면 2~3년까지도 걸리곤 합니다. 시간적으로 부담이 꽤나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조정을 활용하게 되면 통상 2~3개월 내에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만의 힘으로 이러한 결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첫 기일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기일로 이어져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첫 기일에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 시작도 반이기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의 소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모든 과정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절차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이혼이기에 처음부터 꼼꼼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둘째, 확실한 효력을 노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혼인관계를 빠르게만 해소하고 싶다면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1~3개월 내에 관계 정리가 가능한 협의이혼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완하여 확정적 효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이혼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갑 : 우리 재산은 절반씩 나누는 걸로 합의하자.
을 : 그래, 다른 부분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해.

언뜻 보면 합의가 잘 완료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혼 성립만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갑과 을이 변심을 한다면 사실 위의 논의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갑이 재산분할금을 을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을이 마음을 바꿔 갑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이혼 성립 자체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의사확인기일 당시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과정을 진행하는 중,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 변수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확실한 효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사자의 합의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정은 기본적으로 소송의 전 단계이고, 법원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사건인 만큼 그 결과에는 법적인 효력이 보장됩니다.즉, 집행력 또는 강제력이 부여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위의 사례 주인공이었던 갑과 을의 경우를 다시 한 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갑은 재산을 절반 수준으로 나누고자 하고, 을은 어떠한 분쟁도 추후에 제기하지 않기로 조정기일에 합의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사안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문제를 빌미로 을은 갑에게 어떠한 분쟁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비슷한 시간을 투입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만 합니다. 추후 분쟁을 제기하기 어려우니까요. 따라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충분히 상의하고, 각 쟁점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9인의 이혼전문변호사를 포함하여 20여 명의 구성원들이 모두 한 분야 사건만을 취급하고 있기에 '특화'라는 말을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 작성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작성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부터 조정이 성립되는 데까지 저희 승원의 대리인들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