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무조건 50%는 아니기에
배우자와의 이별을 생각하고 절차를 좀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재산분할을 했을 때 대부분 50대 50으로 나누어갖게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혼인기간에 따른 부양 사실이 웬만큼 적게 판단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때문에 모든 이별부부들이 각자 절반의 몫은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혼자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결과를 놓고 보니 알고 있던 내용과 달라서 뒤늦게 법률가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로 50%의 지분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이죠.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이 올바르게 정정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의 경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1심에서는?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1심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뒷바라지 하고 아이들을 기르는데 열심이었는데 절반의 지분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을까 돌이켜보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았습니다. 승원에서는 해당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데요.
분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수가 현저히 적어서 몇 가지 부분이 누락되었다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께 자산조회 신청을 통해서 다 확인해본 건지 여쭤봤더니 아니었죠.
그래서 남편의 소유분 중 분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조회된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역시나 1심에서 누락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재산분할의 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못했던 것이죠. 항소심에서 이를 정정하기 위해 부양 기여도 주장을 다시 세밀하게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위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1심보다 높게 산정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기뻐하셨습니다. 만약 법률가를 통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더라면 1심의 판결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죠.
역시 조금이라도 잘 모르는 부분은 이를 잘 아는 자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는 모습을 보여준 승원의 사례였습니다. 승원에서는 추가된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의뢰인의 지분이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 하면서 그녀가 가계를 관리하여 일부분 증가된 사실도 있으니 그에 대한 기여 또한 인정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했죠. 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여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려준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혼소송재산분할이라고 해서 혼인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50%가량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힘써왔는지 자세히 밝히는 것이었죠. 자산을 증식시킨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의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정확히 알아야 하죠. 나눌 수 있는 부분의 크기가 작으면 분배도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자산조회 신청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니 어려울 거라 생각지 마시고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분배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변론하는건 승원의 법률가들 몫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래에서는 마지막으로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한 핵심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핵심은?
결국 이혼소송재산분할의 핵심은 자산 파악과 분배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악 방법에 대해서는 사례를 통해 알려드렸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분배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더 상세히 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 그리고 특유
부부가 이혼하면서 각자의 몫을 나눌 때 나눌 수 있는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이를 공동자산과 특유자산이라고 하죠.
혼인이후 부부가 함께 모은 것은 공동자산에 속하며 이는 법적으로 분배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특유는 다르죠.
개인이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거나 함께 관리해주지 않은 이상 지분을 요구할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게 공동이고 특유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률가에게 해당 자산 형성 원인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신다면 그것이 분배의 대상이 되는지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법률가의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망설이지 말고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3천 건 이상의 수행사례 보유, 1만 건 이상 상/담 경력을 갖춘 이혼 특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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