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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수임료 이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수임료 이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참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또 즐기는 만큼 재미있는 일화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본인을
화나게 할 때마다 저금을 하는 습관을
들여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는 분노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순간의 감정을 타인에게 표출하기보다
추후 본인에게 도움이 될 '저금'이라는 방식으로 분노를 해소하고,
결국 미래에 해외여행이라는 하나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니까요.
일정 수준을 본인의 분노를 해소하는 비/용으로써 투자하였고,

결국 그 때의 분노를 잊을 만큼 즐거운 추억을 얻게 된 것이죠.



이처럼 어떤 결과를 위해서
노력이든 시간이든 때로는 금전이든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은 늘 존재합니다.

 

 


심지어 사랑했던 배우자와의
이별을 곧 맞이하는 상황에서도
이혼변호사수-임-료를 투입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에
이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니, 똑같이 부부가 헤어지는 사건인데
비/용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큰가요?"
하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행에 투입되는 인력,
시간, 노력 등은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문제가 된 쟁점의 개수와
다툼의 정도에 따라 모두 달라집니다.



330만원의 이혼변호사수-임-료가 책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단순히 이미 쌍방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법원의 조정조서만 필요한 경우,
혹은 다툼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양 측의 법률 대리인들이 조력한다면
충분히 1회 조정기일만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경우 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송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사건들의 경우입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550만원에서 770만원
사이의 이혼변호사수-임-료를 지급하시게 될 텐데요.
이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혹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그 자체가
쟁점으로써 크게 작용하는 경우겠지요.
대부분의 부부가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미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실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쟁점에 대해
원만하게 쌍방의 의사를 합치하고,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 정해지는
숙려기간만을 지나게 된다면 참 좋으련만
실제로는 경제적이든 혹은 다른 이유이든
본인에게 이익이 될 만한 부분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미 수 차례 다툼을 겪고,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한 부부의 경우엔 더더욱 말이죠.



그럴 때에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들어야 하고,

그 판단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수-임-료를 지급해서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분들도

결코 적지 않을 실정입니다.


"부부가 헤어지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고,
대리인 선.임까지 필요해요?"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 보장받는데
법률 대리인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혼변호사수-임-료를 내요?"

네, 물론 사람이 만나지고 헤어짐에 있어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단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과 개인이 헤어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따져야 할 것도,

다투어야 할 것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미래에 아이와 누가 함께 할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은 몫을 확보할지 등
추후에 맞이하게 될 인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쟁점들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다 보니
가사소송의 특성상 뚜렷한 승소와 패소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히 손해를 본 사람과
이득을 본 사람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사건을 최대한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법률 대리인에게
이혼변호사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어떤 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산은 저와 제 배우자의 것이고,
법적으로 당연히 50:50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제가 50만큼 얻는 것이
왜 경제적 이익이며, 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이 세상 모든 부부들을 보았을 때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60억이 넘는 지구 인구 중에서
나와 얼굴 및 성격이 100%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는 없듯이
세상의 수많은 가정에도 저마다의
사정과 사연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만큼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모든 케이스에 대해 조치를
마련해두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A상황에서 B의 판결을 받을 때,

본인은 A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B의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수천 건의 이혼 사건을
다루며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하고,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도 현명한 대응책을 세울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
현재까지 2천 건이 넘는 소송에서
의뢰인 분들께 승리를 안겨드렸고,
의뢰인 분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수-임-료,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때에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만한
결과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